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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개성공단 폐쇄로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무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 국내로 인식되기에 사실상 무역이라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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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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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의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를 했어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완전히 결제대행을 하게된다면 결제대행자는 단순한 송금자이며 인보이스의 수취인은 질문자님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환거래법상 제 3자 지급에 해당하는 지만 추가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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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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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발행일과 선적기일 불일치 시 서류 보완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선적일 기준으로 비엘이 발급되지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두일자 모두 신용장 조건에 해당하는 지를 봐야됩니다. 보통 신용장 상에서 선적기일 및 제출기일을 제한 할 것이기에 이에 둘다 해당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며 일치하지 않는다면 amend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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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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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신청 기한과 소급 적용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통관을 마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세창고에서 반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을 신청하기 불가능하며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반드시 수입신고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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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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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 변경 시 선적서류 수정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인코텀즈 조건의 변경은 가능하면 모든 서류에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인코텀즈는 가격조건 뿐만 아니라 인도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점은 fob 와 cif의 차이가 운임 보험료 뿐이라는 것이지만 혹시 모르니 이를 모든 서류에 반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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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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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누락 시 재수출 없이 혜택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선적일이후 1년까지 가능하며 다만 이러한 수입통관 시 세관이 미리 사후적용을 신청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이러한 사후적용 시 세관이 환급을 그냥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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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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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발생 시 운송주선인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운송주송인 / 하역장간의 책임소재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될듯 합니다. 다만 도착항구에서 체선료에 대하여 수출자가 고민하는 케이스는 인코텀즈 D 조건 밖에 없기에 그 밖의 조건들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해결을 넘기시면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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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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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계약 시 관세 납부 주체 명확화 필요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사실상 구매대행업체가 수입을 하고 이를 질문자분이 국내거래의 형태로 공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국내거래이지만 해외 수입으로 부터 시작되는 거래라 인식하시면 말씀하신대로 수입에 대하여 대행업체가 진행 및 관세 납부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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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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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직통관 제도의 적용 요건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두 직통관제도는 부두에서 수입통관 및 반출을 하는 것으로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기에 일반적인 화물보다 빠르게 통관 및 운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화물은 이러한 부분이 제한되고 추가적으로 일부 부두는 이러한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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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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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 물품 수입 절차와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검역신청을 하시면 되며 수입통관시 사용 서류 및 해외검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의 경우 도착통보 - 검역관 확인 - 현장검사라 보시면 되며 이러한 부분에 통관금지 물품이 확인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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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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