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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금리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러한 영향은 각 시기별로 다를 듯 합니다.예를 들어서 현재와 같이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로 약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작년과 같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3.25%까지 올리게되면 경기자체가 침체 되기에 무역량에 큰 영향(감소)을 미치게 됩니다.금리의 경우 자금조달비용증가 및 경기둔화의 측면에서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역을 진행하는 것도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각 당사자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달비용이 높아지면 물품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이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면 경기침체로 나아가서 무역뿐만아니라 소비, 생산 등도 침체되기에 무역량도 덩달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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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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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식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통하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되며, 이러한 요건들은 수입신고 전에 갖추어두는 것이 좋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이와 관련하여는 판매형태, 물품의 형태 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기에 아래규정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내용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A. 관련법령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조, 제1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3.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4.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5.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6.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7.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B.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C.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D. 축산물의 수입조건 (법 제11조)1.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고시 별표)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2.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 국가별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양식)E.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F. 조건부 수입신고 (시행규칙 제31조)1. 다음의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가. 신선한 식품류(1)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2)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2.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수입식품등을 유통·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가.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1) 입고 예정일(2) 소재지(3) 보관책임자G.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9)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7조)가.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다.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라.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마.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H. 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1. 서류검사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I. 수입식품등의 검사생략 (법 제21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2.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J.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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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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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 때 거래 대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통화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종류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며, 양 당사자(수출자, 수입자)간 합의만 한다면 KRW나 아프리카 통화 등 기타 통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제 무역거래에서는 대부분 USD를 사용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USD에 대한 신뢰성 및 각국가의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1등 국가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통화인 USD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화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석유의 결제가 USD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석유의 수요에 따라 전세계 어디든지 USD에 대한 수요가 있기에 현지통화로의 환금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현지에서 환전수수료도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USD로 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다만, 최근처럼 USD가 너무 비싼 경우에는 준기축통화(JPY, CNY, EUR)를 활용하는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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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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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간의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분쟁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국가의 기업들이 모두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입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수입1등 품목인 전자기기(제 85류)에 대하여 세부적인 품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으며, 반도체 관련물품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시에는 한국의 주력수출물품인 반도체에 대하여 수출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이 적은 편이고 주요 수입품인 석유화학제품도 어느정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피해가 일본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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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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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위하여 출국시 외화를 얼마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현행 외국환거래법 제 17조에 따라서, 미화 1만불 이상 반출 시에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신고는 인천공항에서 직접 진행이 가능하시며, 따라서 출국시간을 넉넉히 가져가시고 인천공항에서 직접 반출금액, 반출사유 등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출국시 외화신고 규정 정리)만약에 입국 할때도 이러한 미화 1만불이상의 금액이 있으시다면 입국하실 때도 세관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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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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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을 통한 14세 이상 이용 인형 공동구매시 증명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물품명에 "14세 이상 사용가능"이라는 표기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어린이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문구를 제품에 반드시 삽입하시거나 스탬프, 태그 등으로 표기하여 수입하시면 어린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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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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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빈티지 수입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는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빈티지 의류 상점에서 전액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결제 금액을 관세 신고시에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보이스가 필요하다면 제가 일정한 양식에 맞춰 관세사무소에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보이스 외에도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양식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현금결제시에도 관세 신고 시에 인보이스가 있다면 증명이 가능하며, 만약에 1만불 이상의 금액을 한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보이스를 작성하신 뒤에는 관세사무소로 이를 송부하시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 전에 포워더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면 지연 없이 한국 입국과 동시에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FCL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말씀하신 화물로는 신고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포워더에게 미리 관세 및 부가세를 전달하고 빠르게 수입통관을 부탁하면 늦어도 1일 이내 절차가 완료될 것이기에 포워더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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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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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할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물품을 사입하는 경우 먼저, 국내에서 물품수입, 유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에는 외화통장개설, 사업자등록, 스마트스토어나 플랫폼내 스토어 개설 등이 포함됩니다.이러한 국내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중국 측 판매자와 접촉하시어 물품판매에 대한 가격을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물품을 본물량을 주문하기 전에 샘플로 미리 확인을 하시고,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지 적정한 가격에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시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관세사를 즉시 선임하시어 이에 대하여 위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최초 거래시에는 관세사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도 제공하여야되는 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그리고 국내로 통관이 완료되면 물품을 직접 판매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마케팅을 통하여 소규모 브랜드라도 큰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 만족할만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세금 및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 세무사와도 협의하시어 준비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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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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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에 시아코코라는 업체의 구찌를 구매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명품의 새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올이 나가있을수도 있고 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울렛 상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상품상세페이지에 보증서가 제공되지 않는 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찝찝하시니 환불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가품여부를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발란 측에 직접 요청을 하시거나 별도로 가품확인서비스(고이비토) 혹은 크림, 네이버 리셀러 확인서비스 등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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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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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가의 다양한 생필품을 수입하여 장사를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수출입을 하시려면 국내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고 통관준비 및 유통 네트워크를 갖추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대부분 물품들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거나 쿠팡 등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생필품을 수입 및 판매하기 위하여는 구매대행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국내에 판매하시기전에 먼저 수입하시어 재고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 통관으로 인한 관, 부가세 납부하고 재고의 위험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를 구매대행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배송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하게 수수료만 챙기시고 통관에 대한 부담, 재고에 대한 부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구매대행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등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지들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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