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란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1종류로 FOB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형거래조건이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구간을 규정한 조건으로 현재 2020버전에서는 총 11가지가 있습니다.이중에서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시까지의 위험을 부담하고 운송,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조건입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는 위험구간의 범위가 선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매도인이 운송,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하기에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때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그만큼 FOB가격대비 매수인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기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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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취소 가능한L/C와 취소 불가능한L/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 L/C)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으로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보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수출자는 수출대금 지급에 대하여 은행이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수출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신용장이 취소가능하다면 수입자가 물품의 선적을 미리 알고 취소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취소불능인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수출자, 수입자의 사정에 따라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에 취소가능신용장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러한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상에 “revocable”의 명시가 있는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신용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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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가격(Floor Price)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용어는 무역보다는 코인쪽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듯 합니다. Floor Price란 말그래도 바닥가격이며, 통상적으로는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최소 마진 등을 고려하였을때 최저가로 계산되는 가격을 뜻합니다.일반적으로 NFT 시장에서 바닥가란 가장 저렴한 NFT를 뜻하며 이러한 바닥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NFT가 고평가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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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프리패이드(Freight Prepaid)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용어는 물류에 관련된 용어로, 간단하게 Freight는 운임 그리고 Prepaid는 선불을 뜻하는 것입니다.반대로 Freight colleted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후불제로 운임을 추후에 받는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운임 선불, 후불조건은 인코텀즈 거래조건이나 혹은 선사와의 계약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매도인, 매수인의 편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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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HS코드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1988년 국제협약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6자리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H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즉, 이러한 HS 코드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6자리까지는 공통이고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하위단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각 국가의 개별법령에 따라 8자리에서 12자리로 결정이 되고 물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각국가마다 물동량이 많은 물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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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컨테이너(CFU)와 레슬컨테이너(LCL)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개념은 FCL(Full Container Load) / LCL(Less Container Load)를 뜻하시는것 같습니다.두가지 개념은 컨테이너 무역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FCL의 경우 컨테이너 1개에 화주 1명의 물품을 채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내부적재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화주가 컨테이너를 채우고 이에 대하여 바로 선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B/L의 경우에도 컨테이너 당 1개가 발급되게 됩니다.반면에 LCL의 경우에는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화주의 물품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화주들은 소량으로 물품을 거래하거나 1개의 컨테이너보다 작은 물량의 물품을 거래하기에 1개의 컨테이너를 통째로 빌리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FS라는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내부적재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B/L도 컨테이너 1개에 대하여 발급하는 B/L을 쪼개어 House B/L을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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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할때의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외직구 시의 수입통관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즉,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때 한국에 도착후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물품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X-Ray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수취인의 통관고유부호를 확인뒤에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통상적으로 몇시간이면 완료되고 대부분 1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물품을 수입통관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검사나 수입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관 측에서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등)을 확인하고 수입통관을 수리하기에 짧게는 몇시간 길어도 하루정도면 통관이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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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쓰이는 허브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허브는 물류허브 즉, 세계 각지로 수출입할 물류가 드나드는 중심지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이러한 물류허브의 대표적인 곳은 한국에는 인천공항, 부산항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두바이, 싱가폴, 로테르담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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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기준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출액, 수입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액은 USD 681,729,790,000 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수산물(HS code 제 3류) 의 경우 수출액이 약 USD 2,037,787,000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총 수출금액의 약 0.3% 수준입니다. 그리고 농산품의 경우에는 곡물(HS code 제 10류)에 한정하여 약 USD 21,074,000이며, 총 수출금액의 0.0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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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때 개인통관고유번호 넣으라고 하는데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유출의 문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안전하고 만약에 타인이 도용시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함으로 안심하게 사용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부호로서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쇼핑몰에서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도입된 부호입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구매시에 등록된 주소와 다른 곳으로 배송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관세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이 경우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 및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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