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관세 신고서 작성은 안해도 되나요?
입국시 관세신고서는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입국할때 양주2병을 사올 예정인데, 초과분만 쓰는건지... 아무것도 안써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류면세한도는 2병으로 2L 까지 면세가 됩니다.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되며,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따라서 2병에 2l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인경우에는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미리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경우 휴대품 기본 면세 금액인 800불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되는 것이 기본으로 포과되는 수량이나 용량, 금액이 있다면 전체 반입 에 대하여 모두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주류의 경우 전술한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의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제출 생략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초과되는 내역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으며 구역도 달리 입국하게 됩니다.
다만, 입국 신고 내역이 없어도 검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면세한도 미화 800불을 초과하였거나 별도면세인 주류의 경우 2병/미화 400불/2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셔도 되며 해당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올해 5월 부로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있는 경우(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초과, 10,000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신고대상 물품 소지)에는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령상 주류는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능하며, 이전에는 면세한도든 아니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현재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에는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하여는 2병 2리터 400불 이하라면 굳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