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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 간이통관 신고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법 상 해외직구 시 운송료는 크게 해외직구면세대상 / 간이통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해외직구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내 발생한 운송료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반과세대상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운임 전체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CIF 과세주의)따라서, 말씀하신 150불(미국 수입 200불)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운송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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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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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LC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BLC란 Stand by Letter of Credit의 줄임말로 스탠바이 L/C 즉 보증신용장을 뜻합니다.보증신용장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은행이 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증신용장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입찰에서 보증금 대신에 이를 제출하기도 하며, 하자보증을 제공할때 이를 제공함으로서 하자보증을 약정하기도 합니다.간단하게 특정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보증금 미지급, 수출대금 미지급 등) 지급이행을 은행에서 보증하는 형태의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신용장은 Letter of Credit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출자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받기로 한 자가 은행에 이와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의 적합성만 심사하여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장에는 보증신용장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화환신용장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선적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면 은행에서 약정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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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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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 팔레트로 화물포장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컨테이너 운송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레트 포장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특수한 경우라면 선적하는 물품의 모양이 특이한 경우(예: 자동차 등 부피가 큰 물품)를 뜻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파레트 포장이 필수적입니다.이러한 파레트포장이 필수적인 이유는 컨테이너에 적입작업을 할때는 지게차로 물품을 옮겨서 적재하게 됩니다만, 이때 파레트가 없다면 지게차를 통하여 선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적에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며, 그렇기 때문에 운송에 필수적으로 파레트를 필요로하게 된 것입니다.(이러한 모양으로 지게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게 됩니다)따라서, 물품의 특성을 확인해보시고 포워더에게 파레트사용 여부를 물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파레트 사용이 필수적인 물품이지만, 포워더가 이에 대하여 질의한 이유는 수출자가 파레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워더 측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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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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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Consignee는 어떠한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onsignee의 뜻은 '수취인'이며, 즉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Consignee는 무역서류 중에서 운송관련 서류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운송관련서류는 보통 B/L이나 AWB를 뜻하며, 그리고 이러한 운송관련서류는 신용장 거래 시에 서류작성의 기준이 되기에 신용장거래에서도 이러한 단어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Consignee의 반대말로는 Shipper 즉 '송하인'이며, 물품을 송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Notify Party가 있습니다만, 이는 착화통지처라는 뜻으로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시에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착화통지처는 수입국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를 기초로 아래 B/L(선하증권)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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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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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어디가 더 통관절차가 복잡?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통관절차가 가장 간편하고 그 다음이 일본 / 중국 순일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매우 잘되어 있고, 세관 공무원분들이 숙련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빠르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수기로 서류를 여전히 작업하기도 하고 행정상 불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다소 늦는 편입니다. 중국의 경우 일본과 통관시간은 유사하거나 더 빠른편입니다만, 세관공무원이 가끔 특이한 요구(서류 요구 등)을 하거나 별거아닌 이유로 통관보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아울러, 각 항구의 해관마다 일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통관절차가 가장 복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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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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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할때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2가지를 비교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배송간편성 2. 가격 비교 이렇게 2가지 입니다.먼저, 미국이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배송대행지(배대지)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비용 및 추가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편하게 구매대행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매대행은 통상적으로 구매대행자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보다는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구매대행자는 배송이나 기타 부분에 대하여 더 저렴한 요율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2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구매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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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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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할때 수출품과 수입품들은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수입물품은 현재 무작위 검사 및 관세청 내부 시스템 상 우범화물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청의 내부 선정기준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로 우범화물을 선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 일부 업체나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 검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출입금지 물품은 대외무역법 등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제한물품도 역시 동법 별표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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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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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대금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통화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통화를 사용하든지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상들끼리 거래를 할때 KRW / JPY / USD 어떤 통화로 결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는 U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USD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1. 미국이 세계 1위국가이기 때문이며, 2. 패트롤 달러 시스템으로 인한 USD 수요 이렇게 크게 2가지라 보시면 됩니다.미국은 현재 세계 1위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인 USD는 전세계에서 가장 신뢰성을 가지는 통화입니다. 따라서, 무역거래 시에 당사자들은 가장 신뢰성이 높은 USD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USD는 패트롤 달러 시스템으로 인하여 전세계 어디든지 수요가 있습니다. OPEC의 원유를 결제하기 위하여는 USD가 필요하기 때문에 USD의 수요는 어느국가든지 상당한 편이고 이에 따라 환전수수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실제로 동남아에서도 환전을 할때 USD -> 현지 통화가 수수료 및 환율 측면에서 가장 우대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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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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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한 금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일반인이 수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면세는 여행자휴대품면세 / 해외직구면세로 구분됩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 현재 800불까지 가능하며, 해외직구면세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세를 적용할때 초과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여행자휴대품면세와 해외직구면세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자진신고시에 기존면세범위 800불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재외해줄 뿐만 아니라 30%의 관세를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50불까지는 과세표준을 제외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 초과 시 전액 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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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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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운송의 경우 해당 컨테이너에 같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수입신고할 때 신고를 많이 쓰셔야 될 듯 합니다. 이는, 자동차는 관세법 상 이사물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받으면 항상 국내에서 새로운 차를 뽑으시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유는 자동차를 컨테이너 운송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송료가 300~4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까지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약 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내 반입 후 10%의 관세,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추가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따른 인증까지 받으셔야 됩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따라서, 국내수입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약 1천만원 가까이 되기 떄문에 해당 차를 해외에서 처분하시고 이돈을 보태어 국내에서 새차를 사는 것이 더 이익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인들이 질문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는 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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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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