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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사슴벌레116
정중한사슴벌레11623.11.17

회사 비품이나 소모품을 개인통관번호로 구매해도 되나요

제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나 비품을 구매하는데, 회사에서 제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따로 문제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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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9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0.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나 비품을 회사 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가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나 비품을 구매하실때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하여 구매하여 회계처리 하여 사용 하셔야 할것을 생각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물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세관에서 모두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해 어디서 사용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엄밀히 따지자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등을 구매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요건을 면제받거나 관세면세를 적용받는 것은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호로 회사에서 특정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금액이 적고 만약에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제하고 이러한 금액을 회사에서 부터 보전받는 형식이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에 문제될 가능성이 낮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물품은 사업자 명의로 구매해야하며 관세 등을 납부헤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구매한다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소액물품은 세금을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비품 구매는 사업자 비용처리를 해야할 것이며 사업자 명의로 통관해도 부가세 매입세엑 공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하시는 분이 직접 회사에서 자가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판매목적 등이라면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