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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기재오류가 세율 적용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관발급이기에 누락될 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혹시라도 누락이 된다면 베트남 세관에서 통관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본세율 통관을 하여야되며, 추후에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사후환급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환급을 해줄지 여부는 확인해보아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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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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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펜 수입 시 필수 인증 및 세관장확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HS code 분류가 우선이 되어야될 듯 하나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분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하게 스마트펜이 8471.60-1090로 분류된 사례가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을 미리 갖추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전자칠판 및 보드 (텔레비전,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조이스틱 ● 카드리더기 ● PC게임기● PC카메라 ● 지문인식기 ● 전자칠판및보드● 트랙볼 ● 터치스크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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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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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질 때 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수된 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을 First-sale 및 Last-sale이라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은 마지막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irst-sale의 가격을 인정해주기에 이에 대하여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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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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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B/L 발행자가 다른 무역 거래의 한-EU FTA 특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는 보통은 문제가 없으나 수출자가 실제로 수출 및 생산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B/L과 인보이스의 연관성이 선적일자 및 번호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EU의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러한 부분이 충족되는 지 여부도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의 지위 여부에 대하여는 당연히 기초적으로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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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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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품 거래에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산출 방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권리사용료는 관련성 /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성의 경우 물품에 해당 권리가 구현되어 있거나 상표가 부착되거나 등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조건은 이러한 수입계약이 반드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지 이뤄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및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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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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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시 관세 적용 품목 사전 확인 절차와 검토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미국의 연방관보, USTR까지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품이 자동차 부품 /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라면 HS code에 해당여부에 따라서 관세율이 크게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과되는 세율과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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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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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 자료 제출 시 무역 통관에서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이에 대하여는 세관이 요청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세관이 요청한 이유가 단순한 확인의 이유라면 계약서 및 실제 대금송금내역을 보여주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관세평가 상 가산요소나 간접지금액 등에 대한 세관의 챌린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방어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반드시 관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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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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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외환관리 규제 차이는 무역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보통 외국환거래법을 통하여 관리하는바 각 국가마다 이러한 조항이 일부 다른점을 주의해야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는 결국 송금 및 수금이 모두 이뤄지기에 각 담당자들은 해당 국가의 외국환거래법이나 유사한 법률에 따라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되며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금액기준도 국가마다 다를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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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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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선박 보급 보조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업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산통부, 환경부 등에서 이러한 정부 보조금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감소를 위하여 기업 및 공공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저탄소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의 50% 내외를 지원하며, 중견 및 대기업은 20~30%지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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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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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운송 시에 아시아 물류비 하락, 전략적 기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수요가 줄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류비도 엄연한 비용이기에 이에 대하여 절감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수출이 활발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익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재고유지비용 및 현지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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