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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6개 이상 주문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영양제를 6개 이상, 예를 들어 한번에 30개, 이렇게 주문이 가능한가요?물론, 일반적으로 6개 이하, 150불 이하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면 6개 이상 주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몇개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문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통관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통관이 가능하며, 판매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용목적으로는 통관하기에는 비용이 다소 많이 드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L-CITRULLINE(시트룰린)"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품 링크 : https://url.kr/ei6zrv-> L-시트룰린의 경우 전해질의 흐름과 펌핑을 돕는 영양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시스룰린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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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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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음식은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음식의 경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수입을 하는 경우에 물품에 여러가지 균이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국가의 사람과 맞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염병으로 번질 수 있으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코로나가 심하게 유행할때 수입한 음식에 코로나 균이 있다면 이를 통하여 국가내 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음식들을 대부분 하기 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상기 내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각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사업장 요건 / 위생상태 요건 / 별도 검역 / 보존장치 요건 / 라벨 재작업 등의 규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해외에서 유통되는 조제식료품 (라면, 과자 등)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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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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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 음식 수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음식을 수입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절차를 요구하기에 처음에 잘 고려해보시고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예를 들어, 일본에서 빵을 사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빵의 경우 통상적으로 HS code 1905.90-1010(베이커리 빵)에 분류되며, 이에 따른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 8% 혹은 RCEP 관세율 6.4%를 적용하게 되고,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일본 구매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추가하여 약 20~25%금액이 추가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수입신고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그리고 수입전,후로 아래의 요건도 갖추어야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즉,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되며 이러한 요건에는 사업장 영위 / 보존시설 요건 / 위생 요건 등 여러가지 요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시어 수입여부 결정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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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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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시킬때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구분됩니다만, 일단 운송에는 해상운송 / 항공운송이 있습니다.해상운송의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기간이 오래걸리고, 항공운송은 기간은 짧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그리고 통관절차에서는 금액에 따라 3가지 유형의 통관으로 구분됩니다. 1. 목록통관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관세청에서 목록만 확인하고 통관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통관이 되며, 별도로 납부할 관,부가세도 없습니다.2. 간이통관간이통관의 경우 150~2000불 사이의 물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청에서 관세, 부가세를 부과고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알려준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통관이 완료되며 목록통관보다는 1~2일정도 더 걸리는 방식입니다.3. 일반통관일반통관의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되며, 신고해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천불 초과 물품들이 대상이며, 이때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여부도 까다롭게 검사하게 됩니다. 상기 2가지 방법보다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방식입니다.상기 내용을 종합해보시면 항공운송 + 목록통관의 경우 대부분 1주일 안에 완료되며, 해상운송 + 간이통관, 일반통관은 1달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이라도 여러군데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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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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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몇만불 돌파 요즘 이런 뉴스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아래 관세청 통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현재, 22년 기준으로 수출금액은 628,957,654,000 USD 입니다. 즉, 약 6200억불입니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게 된다면 786,197,067,500,000 으로 약 786조 정도의 수준입니다.최근 이에 대하여 별도의 뉴스가 나오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기 표를 보셔도 현재 수출금액보다 수입금액이 더 많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워낙 가파르고 전세계적으로 경기 긴축기에 들어갔기 떄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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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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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어떤 국가에 수출을 하던지 적용되는 세율입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국내 소비를 가정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 영세율의 경우 매출세액은 0으로 하여 매입세액은 환급해주는 것으로, 실제 수출을 장려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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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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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꽤 크던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청 수출입통계 사이트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하시어 수출, 수입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통계의 경우 HS code중 류(2단위, 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명확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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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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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으로 수입하는것과 비행기로 수입하는거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직구 물품이 중국이나 인접국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로 수입하더라도 1일 정도면 한국으로 충분히 도착합니다. 따라서, 배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거의 항공과 기간의 차이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통관의 차이보다 실제 운송기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유럽의 경우 항공은 1일 내로 도착하지만 배편의 경우 약 15~30일이 소요되기에 실제로 유럽에서 직구하여 배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림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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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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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물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브랜드의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하나는 해외 브랜드의 한국 지사나 수입 대리점을 통해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외 브랜드 상품의 국내 독점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 업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이 두 가지 방법 중 첫번째 방식이 공식 수입 이며, 두번째 방식이 병행 수입 입니다.즉, 한국에서 해외브랜드의 한국 지사, 대리점이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공식수입이며, 다른 비공식 대리점이나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될 것입니다. 독일제품이라도 공장은 중국에 있으며, 실제 물품도 중국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독일제품이라 하더라도 실제 원산지는 중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품이지만 판매하는 경로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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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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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생리대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국에서 생리대는 의료기기에 속하는 물품입니다.이러한 부분은 각 국가의 의료법 등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며, 각 국가의 기준에 따라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현재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경우 대마가 합법입니다만,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등에서는 불법인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부분은 각 국가에 자치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특이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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