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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관심이 많은데 정확한 용어의 뜻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용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호안 - 하안 또는 제방을 유수로 인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을 뜻합니다.안벽 - 안벽이란 배를 접안시킬 목적으로 케이슨, 블록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배후에 토사가 채워져 있어서 하부에는 물이 통하지 않는 계류시설입니다.갑문 - 선박이 들어오기 전에 외항 측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정해주고 선박이 들어오면 외측 갑문을 닫아 수위를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운하 -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든 인공수로. 운하는 원래 선박 항행(航行) 이외에 관개·급수·배수 등의 목적으로 축조된 인공수로를 총칭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운을 하기 위한 인공수로를 뜻합니다. 수에즈운하, 파나마 운하 등이 유명합니다.마리나 - 마리나(영어: Marina)는 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해안의 산책길, 상점 식당가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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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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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항만을 선택하는 주요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주가 항만을 선택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항만은 선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대부분의 선박들은 두 항구만 오가기 보다는 여러곳의 항구를 순항하거나 혹은 타선박으로 환적을 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환적의 용이성(해상, 육로, 항공) / 항만의 시설(하역 편리성 등) / 부두비용(항만수수료, 하역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을 선택하게 됩니다.아래 표는 선사들이 항구를 선택하는 기준을 도식화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고려사항이 되는지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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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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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현미경을 구매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답변에는 170만원 안에 운송료 보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알기 위하여는 Hs code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현미경의 경우에는 HS code 9011.80-9000(기타 현미경)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HS code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요약하자면, 기본관세가 8% 그리고 한중 FTA 적용시 7.2%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중 FTA의 경우에는 판매자분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줘야되기 때문에 이부분 확인부탁드립니다.그리고 부가세가의 경우 1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이를 종합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과세가격 : 170만원(운임, 보험료 포함 가정, 별도시 추가필요)관세 : 170만원 * 8% = 136,000원부가세 : (170만원 + 136,000(관세)) * 10% = 183,600원총합 : 319,600원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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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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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각 부두마다 운영사가 있던데요 이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두 운영사는 TOC(Terminal Operating Company)라고도 불리우며,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석·보관시설·하역시설 등 부두시설에 대한 전용 운영권을 갖고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를 뜻합니다.즉, 해당 항구에 출입이 잦은 운항사의 경우에는 부두의 일부를 임대하여 이를 자회사의 선박이 정거하도록 하거나 혹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사 선박에 공간을 대여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이러한 운영을 통하여 자회사 선박은 빠른 하역작업이 가능하고, 대기시간없이 운영이 가능하기에 물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두가 빌때는 타 선박에게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을 위하여는 큰 금액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여야되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선사들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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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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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쇼핑물을 보면 많은 물건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총은 안된다고 하던데 석궁과 활같은 물건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석궁의 경우 수입신고 시 허가를 받아야지 수입할 수 있습니다.먼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일반형 석궁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3. 권총형 석궁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즉, 질문자님께서 석궁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판단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입허가대상인 경우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입허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요건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 보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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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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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두가지에 대하여 법적정의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조 (정의)1. "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 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는 1일전)부터 할 수 있으나, 출항전신고는 국가가 정해져있고, 입항전신고는 국가가 정해져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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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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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원유를 유럽에 팔았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전세계의 유가는 WTI(미국 텍사스), 두바이유(사우디 등), 크루드유(북해 원유)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3개원유의 시세는 거의 동일합니다.현재 이중에서 크루드유의 생산 및 구매가 원활하지 않기에 유가가 크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가는 실제 현실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현재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상황입니다.즉, 유럽의 경우 현재로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미국으로 부터 원유를 수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유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두바이 혹은 미국에서 수입을 진행하여야됩니다만, 두바이의 경우 현재 감산체제에 돌입하였음으로 유럽의 추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추가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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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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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차 수입 관세 및 절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이차의 경우 Hs code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에 분류됩니다.(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로 세상 모든 물품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관세율 및 수입관련제도의 기본이 되는 코드입니다)이에 따른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세율 40% 및 한-중 FTA 세율 40%/아·태협정-일반양허관세(E1) 20%)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세 / 한-중 FTA / 아태협정 일반양허관세(APTA)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AP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2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보이차의 경우 부가세는 면세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입 시 40% 혹은 20%의 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아울러, 보이차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신고 후에야 수입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요약하자면, 중국구매 - 해상운송 - 수입신고 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 수입신고 - 관세납부(40% or 20%) - 국내수령 - 국내판매 의 프로세스가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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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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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수입하기전 샘플로 들여오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샘플이라 하더라도,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이는 관세법 제 30조(과세가격 결정 원칙)에서 알수 있습니다.과세가격이란 관세의 부과가되는 가격을 뜻하며,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것이 실제 납부할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샘플의 경우 무상으로 수입되거나,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방법(관세법 제 31조)이라 불리우는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을 중국에서 샘플로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유사한 전기밥솥의 수입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저가 수입의 경우에는 완제품과 샘플이 동일하다면 세관장의 의심에 따라, 이 역시도 관세법 제 30조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 31조(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관세법 제 32조 ~ 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완제품 물품의 가격과 유사하게 과세가격이 책정되거나 오히려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약에 샘플이 완제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된다면 이 역시도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과세가격이 책정될 것이기에, 일반물품과 동일한 금액의 관세를 납부할 것입니다.요약하자면, 샘플이라도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관세가 측정되며 저가신고 혹은 무상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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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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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달력 부과세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신 가격이 37.65 달러라면, 이는 해외직구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규정 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구매한 물품이 150불 이하이기에 별도의 세금 납부없이 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질문으로 남며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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