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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마존메모리구매는 적법한 수입절차를 거친 건가요?

11마존 ddr5메모리구매는 적법한 수입신고를 거친 건가요?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긴 하였는데 신고가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50달러 미만인데 중고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1번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마존에 메모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법한 수입신고를 거쳐 구매자에게 배송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여 구매를 하였다면, 자가사용목적으로 간주되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수입부가세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통관을 통해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한다면 목록통관 또는 간이,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신고의 적법여부를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입력하였다면 잘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장번호가 있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통관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액물품면세 적용대상 물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한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1마존은 아마존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것으로 특송업체에서 보통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을 이용하여 통관하고 있습니다. 해당물품은 미국수입 200불 이하의 물품으로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듯 하며, 추석으로 인하여 배송이 늦어질 수 있더라도 문제없이 수령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