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또는 해외에서 전자부품을 구매후 들여왔을 때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2021. 10. 24. 18:28

개인사용 목적과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것은 다르다고하던데 .. 바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고하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판매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고 중고물품으로 개인이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할까요?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판매가 가능 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여 직구 형태로 구입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용도로 인정받으면 수입요건에 대해서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케이스를 악용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밀수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가 목적인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1. 10. 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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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https://blog.naver.com/mingstar15/222497915646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449862901

    또한 문의하신 전자제품(태블릿 등) 같은 경우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파법에서는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1대의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을 했던 물품을 판매의 대상으로 한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법령 등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전파법 관련해서는 중고물품의 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01766.html

    관세법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고물품의 판매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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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목적이라면 애초에 구매시 개인명의 직구형태가 아닌 사업자통관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개인직구형태로 구매하신 전자부품은 원칙상 국내 재판매가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하다가 중고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직구한 품목을 여러차례 중고거래로 판매하게 되면 관세청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0. 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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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미화 150달러 이하)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려면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해외직구 한 물품을 일정 기간 사용 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위법은 아니나 계속적으로 판매 시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 세무 조사등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과 같이 수입 시 요건이 있으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전안법, 전파법 등)을 위반하여 위법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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