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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제재를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이 있으며 각 국가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예시로 아래의 조치들 있습니다.1. 추가관세 부과통상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통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합니다. 상계관세란 상대국가의 보조금만큼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의 균형을 맞추는 취지의 1순위 관세율입니다. 따라서, 기본관세 + 상계관세율이 실제 수입관세율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부분은 중국에 비하여 무역 우위가 있는 국가들만 활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이 현재 한국산 일부 철강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WTO 제소이는 WTO를 통하여 해당 무역의 불공정함을 확인받고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상계관세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WTO 제소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정당성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틀어질 것을 각오하고 하여야되기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중국은 전세계의 공장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중국의 공산품의 수입이 막히자 물가가 매우 크게 뛰게될 정도로 현재 중국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보복도 국가가 우위의 관계에 있어야지 시행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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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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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하신 "수입(사용소비) 심사" 절차는 구매하는 물품이 판매에 사용될 목적의 물품인지, 개인이 소비할 목적의 물품인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통상적으로, 해외직구 면세 규정 금액의 이상의 금액(미화 150불 초과, 미국은 200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심사를 거치게 되며, 개인사용목적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관세만 납부하시면 금방 통관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심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판매물품은 목록통관배제 대상이기 떄문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관세회피 목적으로 소액(미화 150불이하)로 분할수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의심된다면 해당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판매자분께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셨다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될 것이고, 만약에 판매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 경우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세관의 보완요청,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세관의 연락 시 관세, 부가세만 납부하시거나 해외직구 면세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의 목적으로 해외직구 면세 규정도 함께 기재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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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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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무역인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날은 12월 5일으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무역의 날은 수출기업이 큰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에 국익에 이바지하였다는 의미에서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을 받는 경우에는 수출기업으로서 위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입장에서는 수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다만, 어느정도 안정된 업체들이 수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무역을 꿈꾸시고 계시다면 추후에 상과 상금을 수령하는 것도 꿈꾸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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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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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게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간단하게 기존에 1달러에 1000원이었다면, 10달러 물품을 사오는데 10,000원이 소요됐을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달러환율이 상승하여, 1달러가 1500원이 된다면, 10달러 물품을 사오는데 15,000원이 소요됩니다.대부분 국제거래의 경우 달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환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비싸도 1,200원이 고점이었는데 현재는 조정중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이 1,340원 부근이며 얼마전까지는 1,450원대였습니다. 즉 기존 대비하여 약 15~20%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여야되는 상황입니다.(환율이 오른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것이며, 미국의 금리인상 -> 미국 투자수요 증가(예금이자와 유사) -> 달러 수요 증가 (강달러) -> 원화수요 감소 -> 환율 상승의 매커니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수입업체들은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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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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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의류 수입(소매업) 관련 질문입니다. (관세 및 각종 세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일본에서 후리스집업(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바지, 자켓 세 품목을 각 품목당 40벌 씩 총 120벌을 한국으로 수입한 다음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세 품목은 각각 한벌당 한화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위와 같은 의류를 수입하는 경우 각종 세금(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hs코드 제61류임에 따라 관세 13%와 부가세 10%가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특소세나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의류의 경우에는 수입시 별도의 특소세, 교육세 등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금액에 대하여 13%의 관세 및 전체금액 + 관세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셔야됩니다. 전체 금액이 약 3600만원으로 확인되니, 관세는 약 400만원, 부가세도 400만원정도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2. 120벌을 국내로 수입하는데 별도의 제한이나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또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단순히 상품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상품가격+운송비 등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의류의 경우 수입수량과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한이나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가격 + 운송비가 과세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 여기서 특수한 경우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든지 물품의 가격외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다든지, 물품의 국내 사용 및 처분에 조건이 있다는 지 등의 거래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다 시피 부가세의 과세가격(과세표준)은 물품가격 + 운송비 + 관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만약 수입할 시에 해상운송으로 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싶은데 해상운송의 무게, 크기 등 여러기준에 대한 운송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부분은 여러곳에서 견적을 내서 가장 저렴한 곳과 계약을 맺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한국-일본의 이동경로는 상당히 짧기 때문에 운송에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듯 하며, 가능한 여러군데서 견적을 받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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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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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 손해배상주장(물류) 검증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을 어겼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계약조건을 위반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실을 입은만큼의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손실이 난 것은 상대방이 감당하여야 됩니다.그리고, 위반에 따라서 배상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거래가 1회성인지 다회성인지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거래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의 손실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회성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상감액을 요청하거나 혹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에 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합니다.현재, 질문자분의 상환이 늦어져서 추가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실제 대금을 청구한 사람(컨테이너 업자 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명세서의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정말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인보이스 금액이 맞는지도 한번 더 더블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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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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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느나라나 다 똑같이 적용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입국 기준으로 기본관세는 어느국가에서 수입하든지 동일하지만 그 밖에 여러가지 관세율이 있기 때문에 수입국에 따라 관세는 바뀔 수 있습니다.관세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케이스 들이 있습니다.1순위 관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의 보호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최우선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중국산 철강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출한 철강과 한국에서 수출한 철강이 미국 수입시에는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일반무역거래자들이 가장 차이를 느끼는 것은 2순위 세율입니다. 2순위 세율은 FTA 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협약에 따른 세율로 양 당사국 간 혜택을 주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출한 차량이 현재는 이스라엘에서 약 7%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12/1일부터 적용되는 한-이스라엘 FTA를 적용받게 된다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 밖의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관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수입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기본관세는 어느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동일하지만 실제 관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가지 적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관세율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하에 질문남겨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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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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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래에 처럼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수출자가 약정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수출대금을 지급해주는 약정을 뜻합니다.말씀하신대로 제품제작 후에 선적이후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신다면 바이어의 계약 파기와 관련없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적서류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된 경우에는 바이어와 직접 피해보상에 대하여 논의하셔야되며, 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보상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말씀하신대로 개설은행의 신용도 역시 신용장 개설 시 주의깊게 봐야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매년 발행하는 Top 1000 World Banks(by Tier 1) 리스트를 참고해 신용장 개설은행이 Top 20에 해당하는 은행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없더라도 적어도 어느정도 등수가 있는 신뢰도가 높은 은행을 통하여 가능하면 L/C 발행을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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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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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간단하게 물품가격 + 배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50불을 결제하셨다면, 판매자도 수출가격을 50불로 신고를 할것이기에 이를 기초로 150 불 이하인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즉, 이는 판매자의 영수증(인보이스) 및 신고금액에 따라서 한국에서 통관업체들도 동일하게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150불 이하 여부를 확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해외직구 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해외직구 시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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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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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월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어떤 물품을 수출햇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세한 무역통계의 경우 유료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22년 8월의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한국에서 약 170억 달러의 물품을 수입하였습니다.아울러 중국의 한국수입물품은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무선통신 관련물품으로 반도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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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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