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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돼지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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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쇼핑몰 - 수출 판매 시 세금 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유럽 수출 판매 관련하여 관부가세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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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국가: FR
- 인코텀즈: DDP (미정)
- 품목: 침구류(이불 패드, 베개 커버)
- 중량: 1kg 미만 (0.3-0.7kg)
- 가격: 개별 품목 약 70 €
- 포장 타입/ 사이즈/ 중량/ 수량 : 2중 비닐포장 / 40x50x8(cm)/ 1kg/ 월 50건 미만 (*사업 개시 전)
- 도착 공항: CDG
- HS CODE: 940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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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쇼핑몰(쇼피파이)을 개설하여 수출 판매를 기획 중인 사업자입니다. 국내 제조사가 별도로 있으며, 주문이 들어올 경우 제조사가 제시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유럽 국가의 고객에게 B2C로 보내고자 합니다.

(Dropshipping)

질문입니다.


1. 해외 수출 판매 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부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국내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의 부가세인지?) 또한, 위 품목으로 영세율이 몇 %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유럽 수출 판매 시 IOSS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관부가세 납부의 대상이 판매자가 될지, 또는 고객이 될지는 제 인코텀즈에 따라 나뉘는 걸까요?
② 만약 인코텀즈를 DDP로 설정해서 모든 관부가세를 제가 납부하는 것으로 수출 신고를 진행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나요? 여기에 전문가님의 조언도 얻고 싶습니다.

(만약 환급도 못 받고 이점도 없다면 유럽 IOSS 번호를 굳이굳이 받고 유럽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나? 라는 짧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3. 현재 대전의 청년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자입니다. (업태: 소매업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추후 매출 금액이 많아질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겠지만, 현재는 간이과세자 형태입니다.
이에 제가 주의해서 봐야 될 사항이 있거나 누릴 수 있는 이점 등이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아직 알아가는 것이 많은 단계인 사업자입니다 :)

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반기마다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영세율이 적용되어 발생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조건을 DDP로 진행하더라도 물품가격에 수입물품의 관세 등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실제 수입신고 및 수입관세 등의 납부는 수입국의 수입자가 진행항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외 수출 판매 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부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국내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의 부가세인지?) 또한, 위 품목으로 영세율이 몇 %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국내 부가세를 뜻하며, 국내에 납부한 부가세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유럽 수출 판매 시 IOSS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관부가세 납부의 대상이 판매자가 될지, 또는 고객이 될지는 제 인코텀즈에 따라 나뉘는 걸까요?
      ② 만약 인코텀즈를 DDP로 설정해서 모든 관부가세를 제가 납부하는 것으로 수출 신고를 진행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나요? 여기에 전문가님의 조언도 얻고 싶습니다.

      (만약 환급도 못 받고 이점도 없다면 유럽 IOSS 번호를 굳이굳이 받고 유럽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나? 라는 짧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 말씀하신대로 큰 수익차이가 없다면 EU의 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DDP라고 하더라도 실제 환급은 어려울 듯 합니다.

      3. 현재 대전의 청년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자입니다. (업태: 소매업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추후 매출 금액이 많아질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겠지만, 현재는 간이과세자 형태입니다.
      이에 제가 주의해서 봐야 될 사항이 있거나 누릴 수 있는 이점 등이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 해당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부탁드리며, 수출과 관련하여는 크게 주의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