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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22

유럽에서 직구로 구입한 물건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유럽에서 직구로 구입한 물건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까지 면세가 가능한지, 품목에 따른 차이는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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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품이 특정되고 HS CODE가 분류되어야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6.5%~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관세율은 물품별 품목코드(HS코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기본적인 정보와 특성, 성질, 용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기본 관세율 8%, 의류는 13%, 반도체 제품은 0%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 시 자가 사용 한정으로 일정 기준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면세 기준은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한정하며 목록통관 배제 대상은 해외 직구 면세가 적용이 안되며 150달러 이하라도 일반통관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이란 인보이스(송장)으로 간이하게 통관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하며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 목록통관배제 물품(면세 적용X, 일반통관신고 필수)

    • 의약품

    • 한약재

    • 건강기능식품

    • 야생동물 관련 제품(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등)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커피, 차 등)

    • 식품류, 주류, 담배류

    • 전자제품

    • 화장품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유럽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부과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간이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면 일반품목의 경우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세율은 23년 2월 중 20%-> 15%로 개정될 예정)

    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면세한도나 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