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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대체연료 도입이 무역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무어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운임및 BAF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장기계약체결 및 운임에 대한 헷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의 사이즈가 된다면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요청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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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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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서류는 법적ㅇ로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부 서류들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법의 경우 10년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에 실제 대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는 10년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종이서류 + 전자서류 + 시스템화를 통하여 서류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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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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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공간 부족 시 장기계약과 스팟계약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정기적인 물량이 충분히 이싿면 장기계약을 추천드립니다. 스팟계약은 일시적으로 계약을 하기에 게약 시기에 따라 운임변동이 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요금이 예상가능하기에 기업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헷지상품도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 운임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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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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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정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출시 달라진 관세율과 실무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사실상 HS code 이견이 크게 없으며 단지 통관의 시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에 이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품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HS code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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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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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 정기검사와 불법 외환 단속 강화가 무역 업무에 주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기업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외국환거래법에는 크게 경상거래, 자본거래가 있는바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이러한 부분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누락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기업내부적으로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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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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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긴급 관세 부과 시 기업이 고관세 품목을 신속히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실 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수기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I도 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한 분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관세사들이 수기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거나 외주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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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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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국(미국eu·일본 등)과의 무역 협정 체결로 관세율 및 통관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hs코드 관리와 전자서류 준비 시 유의할 실무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현재 통관절차가 변경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APEC의 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은 전자적 서류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절차의 효율성 증대, 비용감소, 투명성 증대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00% 전자화가 완료되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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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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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게 트럼프 정권이 미국 내 제조 시설 유지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ROI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투입자본대비 회수율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분이 타당할때 공장이나 생산설비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국에 이러한 시설은 짓는 것은 ROI 측면에서 좋지 않으나 현재 관세 및 국제 통상적으로 여러 이슈가 있기에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일부 이러한 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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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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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율 급등으로 기존 계약금까지 재협상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이에 대하여 기 선적분에 대하여도 가격 상승을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호관세 부과 전(8/7) 이전 선적분에 대하여는 강하게 거부를 하고 추후에 선적분에 대하여는 협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협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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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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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이 둔화되는 시기에 인코텀즈 규칙 변경이 실무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일단 관세는 FOB, CIF 모두 수입자가 납부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변경되는 점이 없습니다. 다만, 운송 및 보험과 관련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러우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운송비 및 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넉넉한 금액으로 CIF금액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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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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