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제품을 보내야되는데 받는사람 주소랑 이름은 아는데 연락처가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 택배 혹은 국내 택배를 보내는 경우, 수취인성함, 전화번호, 주소는 필수요소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전화번호가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택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기업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기업의 국가 대표번호로 기재가 가능하고 혹은 해당 국가에 아는 지인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전화번호에 대하여만 지인의 번호로 사용하는 것을 부탁하는 방법도 있긴하오니 여러가지 방면에서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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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육포류는 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기내에서 개인물품을 소비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한국에 육류가 포함된 물품을 수입할때는 원칙적으로 검역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통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 구매하신 육포는 가능하면 현지나 기내에서 다 소비하시고 한국에 입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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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반주기 같은 제품도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배송이 거절되는 것은 2차전지이며, 건전지라 말씀하신거보니 해당 제품은 1차전지로 배송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다만, 수입신고 시에 건전지의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지에 대하여 각 국가 세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수입 시에 약간 골치 아플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신고, 추가관세 등등)이에 따라서,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건전지라면 배송을 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노래방 기계와 일체화 되어있거나 혹은 구하기 어려운 배터리라면 수입신고가 번거롭더라도 같이 송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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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입니다. 해당 협정은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으며, 1947년 제네바 라운드를 거처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현재는 WTO(국제무역기구)의 창설에 따라서, WTO의 무역거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GATT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이를 계승하여 WTO에서 여러가지 협정 및 조약을 제정하여 세계 무역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WT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043&cntntsId=856이러한 WTO는 회원국들은 모두 해당 규정을 따라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강대국들의 경우에는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편협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약소국가의 경우에는 WTO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북한의 경우에도 2010년대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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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통관이 가능한 시기와 구비서류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입항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입항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아울러, 이에 필요한 서류들(화물관리번호 노티스와 적하목록리스트 등)에 대하여는 포워더에게 전부 요청이 가능하며 관세와 관련된 서류(수입신고서 등)의 경우 통관관세사에게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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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는 무조건 달러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달러로 이뤄지지만, 일부 케이스의 경우에는 준기축통화(위안화, 엔화, 유로화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지금같이 강달러 추세에서는 이러한 준기축통화를 이용하여 환율에 대하여 리스크를 헷지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미국 달러를 주결제통화로 사용하는 이유는, 미국이 가장 신뢰받는 국가이며 이에 따라 달러가 가장 신뢰받는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세계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모든 통화에 대한 환율이 존재하다는 것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달러로 대부분 무역이 거래되지만 이는 필수가 아니며 일부 거래에서는 다른 통화, 특히 준 기축통화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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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상품을 아이허브몰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유니패스 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구조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1번 케이스 : 구매대행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통관 시에 질문자님으로부터 구매한 분의 명의(개인통관부호)로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고 이를 수입신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으며 별도의 유니패스 신고도 필요없습니다.2번 케이스 : 판매자분 수입, 국내판매이 경우에는 유니패스나 사업자통관번호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셨어야 됩니다. 만약, 질문자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진행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없이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보아 밀수출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신고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통관분에 대하여는 1번에 따르시거나 사업자통관부호를 통하여 통관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기존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은 조용히 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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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물품들 다양하게 도매로 취급하는곳 있나요? 판매 하고 싶은데 루트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물품들은 상당부분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물품에 대하여 도매사이트 내에서 거래처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도매사이트의 정보를 모아둔 링크를 송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domaelist.com/)아울러, 최근에는 알리바바 혹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하여 중국벤더를 찾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중국 쪽에서 거래처를 발굴해내신다면 도매의 유통마진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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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라이센스가 경력 이직 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란 아시다시피, 관세법 165조에 따라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출입 물류관리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제 및 행정관련 전문자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자격증은 보세구역에 국한되는 특수성때문에 보세구역을 가진 업계(예: 항만쪽 제조업체, 면세점 등)으로 이직하시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업계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추천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무난한 자격증인 국제무역사 / 무역영어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FTA를 주로하는 업계 (예: 자동차, 석유화학 등)로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원산지관리사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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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위의 물품은 어떻게 세금을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 종가세를 기준으로 관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종가세란, 가격에 따라 물품을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관세율을 물품의 가격 (예: 1000만원, 1억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비싸다면 그만큼 관세도 올라가게 됩니다.컨테이너나 선박단위의 물품들이라면 원유, 석탁 등 원자재이거나 농산물 등 벌크화물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각자의 거래가격이 있고, 이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상 여러가지 가산요소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에 결정됩니다.아울러,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고 일부물품(예: 영화용 필름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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