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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28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확인방법?

수출입신고시 관세사대행으로 통관 진행함에 있어 관세사든 회사든 신고를 잘못하여 정정하는 경우 벌점제가 있다고 한던데요. 벌점제와 관련된 제도 시행 및 벌점이 얼마인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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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점수는 동 고시 8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고, 오류현황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

    제8조(오류점수의 계산) ①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하 "신청정정"이라 한다)이 아닌 세관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하 "직권정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점수의 2배로 한다.

    1. 신고수리전에 수정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항목당 2점으로 한다.(란의 추가 또는 삭제시 수출 : 9점, 수입 : 11점)

    2. 신고수리후에 수정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항목당 4점으로 한다.(란의 추가 또는 삭제시 수출 : 18점, 수입 : 22점)

    3. 수입신고서의 세번부호, 순중량, 수량, 란별 과세가격, 총과세가격, 원산지 및 수출신고서의 세번부호, 순중량, 수량, 란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목적국이 수정된 경우의 오류점수는 항목당 5점으로 한다.

    4. 신고수리후 수출자·수입자·납세의무자·제조자·검사(반입)장소 및 해당 부호를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10점으로 한다.

    5. 세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관세 등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5점으로 한다.

    6. 수리후 금액·중량·수량 정정결과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50점으로 한다.

    7. 상표 및 해당 부호를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수리전 5점, 수리후 10점으로 한다.

    8.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점으로 한다.

    9.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으로 한다.

    10. 2개 이상의 란으로 신고된 수출입신고서의 공통항목 중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의 변경으로 수출입신고서 각 란의 신고가격, 세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2란 이하에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해당 신고건의 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

    ② 수출입신고 품목사항의 정정에 따라 각 란별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의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수입신고의 경우 란별 88점

    2. 수출신고의 경우 란별 72점

    ③ 오류점수는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보류된 오류점수에 대하여 확정을 요청한 경우 분기가 만료된 후 15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류를 요청받은 오류점수는 전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⑤ 신고수리일 이틀 후(기산시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제외)까지 신청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항목당 0.2점으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0.2점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경로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 -> 귀책사유별오류현황 or 귀책사유별오류상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서 관련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고 각 수출입 신고 별 정정시의 오류 점수 부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류점수란 수출입시 오류를 범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점수이며, 이러한 점수가 쌓이게 되는 경우에는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오류점수는 관세청 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1. 유니패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정보조회 클릭

    3. 드롭다운 메뉴에서 자사실적 클릭

    4. 오른쪽 메뉴에서 ‘기타’ 클릭

    5. 3번째 메뉴에서 ‘수출입 오류건현황’ 클릭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오류점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류점수 조회는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유니패스에서 자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신 후 귀책사유자별 오류 현황을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류점수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의 하기의 별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3] 신고서 정정 항목별 오류점수(제8조 제1항)

    - [별표 4] 신고서 정정사유별 오류점수 면제 기준(제8조의2 제1항)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오류점수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오류발생현황 제공 및 통보)

    ① 관세청장은 전국세관에서 수정 등으로 발생한 오류점수를 제4조제1항의 귀책사유자별로 집계하여 오류발생일의 다음달 3일까지 오류를 발생시킨 신고인·화주·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매 분기 집계 된 오류점수와 오류점수의 비율이 제9조에 따른 제재기준에 해당하는 신고인 등에게는 해당 분기 다음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를 출력하여 전자등기·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유니패스 접속 -> 상단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 -> 귀책 사유자별 오류상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오류점수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계산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출입신고 정정 관련 오류점수는 유니패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오류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패스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정보조회"- "자사실적"- "기타"- "수출입 오류건현황"

    또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오류점수의 계산)
    ① 오류점수는 신고서별로 정정이 발생하는 별표3의 신고서 항목별 오류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하 "신청정정”이라 한다)이 아닌 세관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하 "직권정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표3에 규정된 점수의 2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오류점수 이외에 수출입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신고수리 후에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오류점수는 수출 18점, 수입 22점으로 한다.
    2. 신고수리 후에 금액·중량·수량 정정결과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50점으로 한다.
    3.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으로 한다.
    4. 2개 이상의 란으로 신고된 수출입신고서의 공통항목 중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의 변경으로 수출입신고서 각 란의 신고가격, 세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2란 이하에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해당 신고건의 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
    5.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래구분을 원상태(72) 또는 계약상이(93)로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건당 100점으로 한다.
    6.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예상오류를 통보한 신고내역이 오류로 판명되었음에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 세관직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규정된 점수의 4배로 한다.
    ③ 수출입신고 품목사항의 정정에 따라 각 란별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의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수입신고의 경우 란별 88점
    2. 수출신고의 경우 란별 72점
    ④ 오류점수는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⑤ 제7조제2항에 따라 보류된 오류점수에 대하여 확정을 요청한 경우 분기가 만료된 후 2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류를 요청받은 오류점수는 전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제8조의2(오류점수의 면제 등)
    ① 세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의 정정사유와 정정시기에 따라 오류점수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경할 수 있으며,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기준은 별표4와 같고 정정시기에 따른 오류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1.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또는 수출(반송)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이내 신청정정 시 : 오류점수 면제
    2.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2일이내 신청정정 시 : 항목당(제8조제2항제3호는 건당) 오류점수는 0.2점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정정시기에 따른 면제 및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신고서 48. 수입요건확인, 수출신고서 43. 수출요건확인 항목에 대한 정정
    2. 제8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해당 사유
    ③ 관세청장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신청정정시에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액관련항목(과세가격·세율 등)의 경우에는 오류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유니패스 가입 후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귀책 사유자별 오류현황, 귀책 사유자별 오류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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