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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 시에 대부분 배나 비행기로 운송이 될것같은데, 비율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까지 통계는 2019년까지로 확인되며, 무게 기준으로는 해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약 99.7%)가격 기준으로 통계를 계산한다면 항공이 조금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해운이 항공보다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항공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물품의 특수성(종이, 반도체 등) / 고가 물품(고급승용차) / 긴급운송 등)에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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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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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 수입 시 공산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세미의 경우 HS code 4602.19-9000으로 분류되며, 욕실용품, 주방용품, 장식용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FTA를 적용받으시면 0%의 관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 가능하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셔서 관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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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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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수출입하는 나라들은 왜 미국 서부항을 언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롱비치나 LA로 운송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이러한 항구들은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내륙운송으로 연결도 간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서부항을 이용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동부항으로 가기 위하여는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거나, 남미를 경유하여 가야될만큼 거리가 있기에, 서부항에서 하역 후 내륙운송으로 연결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모두 절감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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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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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강아지도 해외에서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강아지의 경우에도 별도 분류 HS code(0105.19-1000)로 분류됩니다.통상적으로 강아지의 경우 항공운송으로 데려오며, 이와 관련하여 단순화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특수운송을 요청하거나, 수입자 분이 직접 가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강아지의 수입과 관련된 세금 및 수입요건(검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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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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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와 DPU의 차이점은 양하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DPU는 물품가격 + 운송비용 + 양하비용(관세 미포함)을 부담하는 것이구요, DDP는 물품가격 + 운송비용 + 관세(양하비용 미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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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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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더 많은 FTA를 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FTA는 대부분 선진국 및 아세안 국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중,소규모 국가나 아직까지 FTA를 체결하지 않는 러시아 등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인 자동차, 화장품 등에 대하여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FTA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잘못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국가의 산업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명한 협상 전략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양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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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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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나라간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는 명목 GDP(국가 총생산량)을 통하여 비교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3위입니다.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이 있으며 하위순위는 종종 바뀌는 편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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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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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세관쪽에 오해가 있었는 듯 합니다.빈병과 주류는 HS code가 다르기에, 별도의 물품으로 취급되어야합니다.다음번에 수입신고하실때는 신고물품을 주류 / 빈병(7020.00-9000)으로 나눠서 신고하시면 빈병에 대하여는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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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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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조명 소싱도 가능한가요? 관련 내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도, 구매자의 개인통관번호로 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외직구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안법의 검사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해외직구에 따른 면세 시 요건면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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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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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선만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에즈운하의 경우, 타국가의 선박이라도 운하사용료를 지불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선박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환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경우에는 수에즈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아래의 사진처럼 수에즈 운하의 사이즈는 항공모함도 통과가 가능할정도로 거대하기에 유조선 등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과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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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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