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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적용시 기계류의 완전생산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완전생산기준은 해당국가의 영역에서 모든 물품이 생산된 것으로 대표적인 예시로 아래 것들이 있습니다.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즉, 기계라면 해당국가의 철강에서부터 나사, 볼트, 너트 등 세부적인 부품들까지 미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가능하면 해당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CTSH, 다른 소호의 재료로 부터 생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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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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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느쪽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하신 질문의 답은 해외무역사업의 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품의 소싱을 어디서 할지가 중요할듯 합니다.만약에 통상적인 공산품을 수입, 판매하실 예정이라면 중국 측 타오바오 등에서 구매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미국 아마존의 물품들을 수입,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미국 쪽과 거래하시면 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최근에는 구매대행 등을 통하여 큰 자본없이 물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중국의 중간에 위치해있어 미, 중국간의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국가 및 물품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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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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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고 어선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어선과 요트는 HS code 상 분류가 차이가 나기에 수입세율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어선(8902.00-1010, 철강제)의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0%, 부가세 0%)또한 요트(8903.22-0000, 7.5m 초과 24미터 이하인것)의 수입세율은 8%, 부가세는 0%입니다. (즉 물품가격의 8%의 세율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상기 정보외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선박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절차는 설명드리기에 복잡하므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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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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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무역분쟁은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한일 무역분쟁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이러한 무역분쟁은 '19년 8월 1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list 국가에서 제외하도록 발표하면서, 일부 반도체 부품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이러한 품목은 대표적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필름디스플레이 제조 사용), 리지스트(반도체 기판제조에 사용되는 감광액 재료), 에칭가스(반도체 세척 사용 고순도 불화수소) 등이 있습니다.당초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일본산 제품들에 대한 의존도가 강했으나, 일본의 수출규제이후 국내 공급망을 확보 및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게되었습니다. (국내 생산 및 해외 대체 수입 등)이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이 생겼지만 현재는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부분의 소재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감소하면서 상당히 타격을 입게되었습니다.이에 대한 제재는 현재 진행형이며, 다행이도 국내기업들의 빠른 대처로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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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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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에게 물건을 받을때 세금 (통관세?) 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어물은 통상 제 0305.31호(건조한 생선)에 분류됩니다.해당 세율의 베트남 기본 관세율은 20%이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부가세(통상 10%)가 부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건어물 가격 : 100,000원관세 : 20,000원 (FTA or RCEP 적용 시에는 0원)부가세 : 12,000원(FTA or RCEP 적용 시에는 10,000원)추가적으로, 건어물을 수입할때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점 그리고 FTA나 RCEP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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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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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처리스테비아 품목분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Q1. 2938.90-9000 VS 2106.90.9099A1. 해당 건은 식용으로 수입되는 것으로도 2106.90.9099(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38.90-9000 (기타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의 경우 천연의 것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되며 또한 식용의 조제식료품의 경우 통상 제 21류로 분류되고 있기에 제 2106.90.9099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Q2. 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따른 검역대상인지, 약사법에 적용받는 것 확인 법A2. 이에 대하여는 확정된 HS 코드의 수입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6.90-9099의 수입요건은 하기와 같으며 꼼꼼히 확인하시어 관련 요건을 챙기시길 바랍니다.(통합공고 - 수입 시에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지만 갖춰야되는 요건)(세관장확인요건 - 수입 시 확인 및 요건 불충족 시 통관불가인 요건)물품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가 없어서 상기 부분을 참고하시어 요건을 득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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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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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관세 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 분증)이란 수입한 업체가 국내업체에 원상태 그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수입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질문자님께서 B업체에 수입분증을 발급하기 위하여는 A업체로 부터 수입분증을 수취하시고 이를 기초로 B업체에 새로운 수입분증을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A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분증에는 양도인은 A사, 양수인은 질문자님 / 그리고 질문자님이 B업체에게 발급 및 제공하는 수입 분증에는 양도인은 질문자님, 양수인은 B사가 됩니다.즉, 2가지의 서류가 연결되어 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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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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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컨테이너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물동량 상 모든 물품을 전수검사하기는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대부분 물품들은 수입신고와 동일한 물품으로 간주하고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다만, 해당 물품에 대비하여 가격이 너무 높거나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등의 특이점이 있어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해외직구 물품들에 대하여는 X-ray로 검사함으로서 유해물품(총기, 마약 등)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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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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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한글 패키지는 인쇄해서 외국에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의 관련 유통법(예 :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할때는 해당 제품에 국문으로된 라벨링이 있어야지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이를 각 본사 혹은 공장에서 수출할때마다 기재하는것은 어렵기에, 국내에 반입 후 보세구역에서 보세작업을 거치게 됩니다.(보세구역이란 수입통관 전 외국물품이 보관되는 장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세작업은 이러한 물품들의 형상, 기능 등이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들은 이러한 보세작업을 통하여 한글 라벨링을 부착, 그 후에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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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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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품목분류 중 기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완성과 미조립에 대하여는 HS 협정 내에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국내 수입시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완성 그리고 단순히 조립만 필요한 경우에는 미조립으로 판단합니다.비록, 거의 자재 형태로 들어오더라도 국내에서는 단순한 조립공정만 거친다면 미조립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미완성 및 미조립 물품이라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통칙 제 2호에 따라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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