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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가 맞는지 또는 갖춰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ade in korea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역내산 여부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재가 가능합니다.대외무역법에서는 세번변경기준(6자리, CTSH)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최종 가공 및 세번변경은 중국에서 일어났음으로 이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다만, FTA 적용의 경우 각 협정마다 기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여러가지이기에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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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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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출실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부분은 대외무역법 상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이는 대외무역법 상 수출에 해당하며, 당연히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공급시기는 외국에 물품에 인도될 때이며, 영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수출계약서 혹은 외화입금내역서를 첨부해야됩니다. 또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때는 입금받은 외국환은행에서 확인 및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가득액(FOB금액 - CIF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인도에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때는 인도-ASEAN FTA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인도네시아 내 관세율을 확인하시고 특혜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면 미리 인도측에 요청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인도네시아 내 수입통관은 바이어 쪽에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조건을 FOB 혹은 CIF 등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도록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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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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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은 중고로 무조건 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2가지 법적 위반이 존재합니다.1. 가상자산으로 해외물품 결제이에 대하여는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로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5천불이하에 대하여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기에 5천불이하인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지만, 5천불 초과인 경우에는 위반입니다. 아울러, 코인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지만 실제 수입신고 시 물품의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기에 결제수단과 관련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2. 해외 물품을 구매 후 중고판매이에 대하여는 국내에 물품을 수입신고 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면세통관(150불 이하, 미국 200불 이하)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해주는 것이기에 타인에게 판매 시 관세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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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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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제11조 제96조 제12조 적용되는 부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SG 제11조에 따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정형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계약이 서면으로 입증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어떠한 양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증인 의 구두증언에 의해서도 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다만, 96조에서 유보선언을 한 국가는 11조를 적용하지 않고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계약이 증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96조 선언에 대하여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기에, 서면계약없는 구두계약도 CISG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무역거래의 경우 서면을 통하여 양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기에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PO, INVOICE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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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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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인천공항 통관 문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정식 인보이스 및 인증 수출업체의 원산지 확인 문구가 필요할 듯 합니다.현재 규정 상 미화 600불이하에 대하여는 완전 면세, 10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영수증으로 원산지 증명, 1000불 ~ 6000유로 물품에 대하여는 영수증에 원산지문구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있다면 한-EU FTA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물품은 9000불을 초과하는 것이기에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통상적으로,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별도로 발행하기 보다는 인보이스 등에 아래의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장소, 일자, 수출자 서명)이에 따라, 롤렉스의 경우 국내에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인증수출자일 가능성이 높기에 구매시 발행하는 인보이스에 해당 문구, 장소, 일자, 서명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한-EU FTA를 적용받으신다하더라도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납부하셔야 되며, 개별소비세 법에 따라 200만원이 넘는 부분(9000불(약 1100만원) - 200만원)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즉, 한-EU FTA 적용시 납부하여야될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100만원(시계가격) X 10% (부가세)) + ((900만원(시계가격 - 200만원) X 20%) + (900만원 X 20% X 30%) = 110만원(부가세) + 180만원(개별소비세) + 54만원(교육세)= 344만원 (총납부세액, 환율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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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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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내는 소포가 중간경유지를 들려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중간경유지에서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에서 별도의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경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이라는 실질적으로는 경유국 내이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일시장치되게 됩니다. 보세구역 내에 일시장치하는 화물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물품을 보관할 수 있기에 별도의 수출입 절차 없이 추후에 한국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바이 내에서는 수입통관 및 검사가 필요없고 한국에서만 물품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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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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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으로 수출시 핸들링 차지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핸들링차지(Handling charge)란 무엇인가를 취급함에 따라 받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포워더가 화물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통상 핸들링차지가 표기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운임에 이미 핸들링차지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포워더의 경우 해당 취급수수료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에 해당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따라, 핸들링차지가 추후에 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운임은 얼마인지를 체크하시어 업체를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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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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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릭애씨드 성분 화장품 미국 수출 시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DA OTC DRUG와 관련된 법은 현재에도 유효합니다.이에 대하여 절차를 충분히 지키시고, 관련 사항들을 잘 등록하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듯 합니다.자세한 매뉴얼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kcia.or.kr/inc/down.php?dir=BOARD&file_name=201904_155410151784397_1.pdf&rename=%28%EA%B2%8C%EC%8B%9C%EC%9A%A9%29+%EB%AF%B8%EA%B5%AD+OTC+%EC%A0%9C%EB%8F%84%28%EC%9E%90%EC%99%B8%EC%84%A0%EC%B0%A8%EB%8B%A8%EC%A0%9C+%EB%93%B1%29.pdf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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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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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 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영세율로 발급되었다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 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며, 통상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jegyu2014/22197418068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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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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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RCEP 협정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CEP의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그렇기에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한다하더라도 발효일 이후 수입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소급적용 시에는 세관 측에서 원산지 검증 등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기에 금액이 큰 경우에만 소급발급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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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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