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지적인무당벌레269
지적인무당벌레269

첫 무역, NEGO 및 수출사가 해야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 출판사와 계약을 처음 하게 되어, 저희 책을 수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해외 무역거래는 처음이다보니 여러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수입자(바이어)가 Credit Terms : 120 Days from Invoiced Date 조건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120일에 지급한다는 것일까요?

2. 그러면 수입자는 120일 후에 거래 대금을 준다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믿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통상 이런 경우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기본 계약 템플릿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3. 조금 알아보니, 수출자인 저는 은행에 가서 수출 네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기업은행을 사용하고 있다면, 수출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외에 어떤 서류를 추가로 들고 가야하나요?

4. 저는 매번 거래를 할때마다 3번처럼 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을 해야하는 건가요? 이렇게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 어떤 절차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처음 수출거래를 시작하게 된 초보 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출자는 무역거래에서 대금회수가 최우선입니다. 수입자와 첫거래라면 신용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고려하는게 좋습니다. 결제방식은 정답은 없지만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한다면 선적일에 50%를 보내고 B/L을 수령하면 나머지 50%를 보낸다면 좋은 조건입니다만 수입자에서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안전하게 하려면 신용장(L/C) 방식을 통해서 은행의 대급지급확약방식으로 가시는게 무난합니다. 무역계약서는 표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항목별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신용장 조건으로 하게 되면 수출자는 매입은행에 네고를 하게되는데, 이때 신용장에서 제시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원산지증명서 등)를 화환어음에 첨부하면 됩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자의 신용도를 믿을 수 없다면 L/C로 해야겠지만 신용도가 높아진다면 추심이나 T/T 방식으로 간편한 방식으로 가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송장발행일 기준 120일입니다.


    2. 그래서 최초거래는 신용장을 쓰거나 혹은 환어음 등을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환어음이나 신용장은 네고라고 기한부 지급을 일찍 받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BL 인보이스 패킹 등을 제출하며 당초에 약정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후불이라조 기한부 지급은 보통 네고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불안하신 경우 일반 송금이 아닌 은행을 통한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