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인지 여부는 수출신고필증의 발급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으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는 목록통관 제도로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도 간이하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대부분의 수출물품은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시에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관세사에게 제공하고, 관세사는 해당 내역을 보고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