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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까마귀60
어린까마귀6021.07.08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수출을 직접적으로 처음하게 되어서요!

간이사업자이고, 인보이스는 작성하였는데, 수출신고필증을 꼭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중간에 다른업체 거치지 않고, 수출자 수입자로 바로 송금 및 출고가 되는 의류수출 입니다.

수입자 쪽에서 요구한건 인보이스였는데, 수출신고필증을 꼭 발급받아야할까요?

또한 간이사업자도 수출신고필증이 발급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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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이어와 무역 계약을 통해 인보이스가 청구되었으며, 물품을 국제 운송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매출액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출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동일합니다.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작성이 되었다면 직접 수출신고를 하거나 관세사분께 통관절차를 의뢰하여 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인지 여부는 수출신고필증의 발급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으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는 목록통관 제도로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도 간이하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대부분의 수출물품은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시에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관세사에게 제공하고, 관세사는 해당 내역을 보고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