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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인도조건 문의(큐텐셀러, 역직구)

안녕하세요

해외수출 셀러입니다 .

혼자 수출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인도조건 중에 DDP로 봐야 하나요?

저는 KSE국제물류센터로 배송까지만 합니다.

  1. 비행기, 선박 배송 방법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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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에는 보통은 판매자의 집까지 배송을 하는 것이기에 DDP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선박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포워더에게 물품을 인계할때까지만 잘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배송과정 중에서 어디까지의 금액을 부담(지불)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DDP라는 것은 일본 내 구매자 집 앞까지 배송하는 것으로서 일본 통관 비용(세금 등)을 모두 판매자께서 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KSE 국제물류센터(일본 내 소재하는 창고로 추측됨)로 배송까지 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판단하기엔 DAP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 따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1.일본 항구까지 도착하는 비용까지 부담하시는 경우: 선박-CFR/항공-CPT

    1-2.위 1-1에서 보험까지 가입하시는 경우: 선박-CIF/항공-CIP

    2.일본 내 지정 창고까지 도착하는 비용까지 부담하시는 경우: (구분없이) DAP

    3.일본 내 구매자 집 앞까지 비용 및 일본 통관비용을 전부 부담하시는 경우: DD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