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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장비의 수입 시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이나 내구연한 동안의 총 지급 임차료 등으로 과세가격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수출시 관세를 환급받거나 혹은 수입시에 재수출면세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상담사례를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188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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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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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다른세관에서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이기에 물품이 동일하다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여야된다는 규정이 없기에 통관세관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다른 HS code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다르게 판정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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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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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무역용 원자재 과잉 반입 시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공수출한 뒤에 환급신청을 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향후 오더량을 줄이고 이를 가공, 수출판매하면 될 듯 합니다. 환급의 경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간 가능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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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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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재는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의 감면제도 중에서 아직까지는 친환경 물품에 대하여 제공하는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혜택으로는 친환경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간이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들을 찾아서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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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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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말 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수입이 불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미국 및 EU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로 이러한 서류들을 통관단계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서류들은 통관단계의 필수서류라고 판단되며 세관에서는 이러한 서류의 미비를 조건으로 통관불허 및 압류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은 미리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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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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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지정된 공급처의 제품은 관세가 더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이에 대하여 저가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덤핑방지관세가 인정되면 예를 들어 타업체가 200원을 파는 물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고 있었다면 100원만큼을 추가로 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로부터 수입시 지정된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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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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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텐츠 수입도 통관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구독형 컨텐츠나 SW는 관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관세라는 것은 유체물에만 부과하고 무체물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SW 나 컨텐츠는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EU 등 일부 국가들은 관세 대신에 디지털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일부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일종의 디지털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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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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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완료 되면 다음 단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반출 후 바로 국내운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출은 보통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바로 진행이 되는바 현재 진행이 되었으나 반영이 안되었거나 혹은 국내운송에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요일 통관이시면 곧 도착할 예정인점 참고부탁드리며, 화,수정도까지도 별도로 움직임이 없다면 특송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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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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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경우에는 특송과 마찬가지로 목록통관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우편물에 대하여는 물품명, HS code, 가격 등의 정보만 제출하여 간단하게 통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우범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X-Ray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최근에는 AI를 도입함으로서 이러한 물품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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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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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hs code를 쪼개는 행위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듯 하며, 관세포탈죄는 관세법 제 270조에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다면 미리 완제품으로 고율의 세금을 납부한뒤 추후에 통관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으로 이러한 Risk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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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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