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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 후 내수 전환시 세금은 어떨게 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와 관련하여는 수출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내국물품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가세에 대한 체크가 더 필요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영세율을 미리 적용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실제 내수판매로 간주되기에 부가세를 재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관세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수출통관이 완료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재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내수거래로 전환시 해당 세액은 다시 재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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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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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TA 협정세율의 의의에 대하여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은 수입자에게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세율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다면 굳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특혜세율은 기본세율과 비교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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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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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 상태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 211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270조에 따른 과태료는 운영인에 대한 것으로 운영인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무단반출의 경우에는 밀수입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함께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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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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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정책에도 우리나라 7.1~9일까지 수출이 10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으나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먼저, 수출이라는 것은 수출통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으로 수입통관의 목적으로 수출된 건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출통관을 하여 미국의 보세구역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관세는 10%인데, 추후에 25%가 확정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미리 비축한 부분에 대하여 일단 통관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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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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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보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에도 협정관세가 적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 소급이 가능하기에 해당 기간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사후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관세율, HS code 등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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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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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미국은 상호바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 및 동북아의 안정에 대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화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철수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될 것이 자명합니다.즉,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큰 이득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버릴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라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한국 및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경우 반도체 제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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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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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hs code 3304.99.1000 으로 수출시에 CO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3304.99-1000은 기초 메이크업 화장품류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에 대하여 수출세율은 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별도로 FTA CO 없이 기본세율이 0%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CO의 발급없이 바로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제가 본 자료의 출처는 한국무역협회자료로 미리 수입자에게 확인한 자료를 더블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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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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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 물품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일로부터 1년이내 반품(재수출)을 한다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조건은 실제 반품여부 그리고 수출자의 수입대음환불 혹은 수입자의 대금미지급, 반품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재수출을 한뒤, 관세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 시에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하 건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없이 반품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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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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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를 적용할때, 중국산 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한국에서 제조, 가공하였다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상으로는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서 보통 원산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즉, 완제품 기준으로 CTH, RVC 원산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국산 부품의 사용 여부와 관계업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상호관세 등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기에 해당 관세에 대하여는 면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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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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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특송 통관 중에 이의 신청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과세된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과세가 수입자가 처음부터 150불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실상 이의제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세관 측에서 이러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임의로 지정하였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과세로 진행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관 측에서 제시한 논리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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