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사 선생님들.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통관 유무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ko.aliexpress.com/item/1005008308695349.html?spm=a2g0o.order_detail.order_detail_item.4.350b5ccdIfk9V3&gatewayAdapt=glo2kor#nav-specification

해당 제품 개인 취미 목적으로 50개 구매하였는데, 통관 보류 중입니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내용 포함한 사유서 작성해서 제출하였으나, 전자제품으로 kc인증 대상이라 1개만 통관 가능하다는 답변을 통관 대행사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품은 터미널블럭으로 단순 커넥터인데 해당 제품이 kc인증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혹시 통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직구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문제될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국대내비 싸다는 이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하여 직접 직구하였으며 재판매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KC 대상이라면 빼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KC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여야되는데, 해당 물품의 특성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폐기비용을 내고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직구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2가지로 미화 150달러와 관련된 면세한도, 그리고 수입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 두가지 요건은 모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야하는데, 특히 전자제품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kc인증)

    많은 물품들이 자가사용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렇게 관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요건이 있는 경우 수량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전안법의 경우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만 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안법의 대상이 되고 동일한 모델을 여러개 수입하셨다면 대행사 측에서 말씀하신대로 통관이 어려워 반품 또는 폐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