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구 사업자 통관에 대하여 질문
"목록통관 건으로 개인 물품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사업자 통관일 경우는 상호명 확인 필요합니다."
라고 DHL에서 메일이 와서 지식in에 질문했더니
"사업자 통관을 해야되며 그해당하는 인보이스 금액에따른 관부가세 낸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입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이거 판매용은 아니고 샘플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개인통관보다는 사업자통관이 더 좋은거 아닌가요?
참고로 상품가격은 몇 만원도 안됩니다. (옷이고 5만원?정도)
혹시 사업자통관시 관세사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건가요?
혹시 예상비용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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