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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전동공구를 판매할 때 전파법 위반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답변 1.제조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번호를 입수하여 통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판매처라도 다른 수입자가 인증 받은 번호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제 절차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진행하여야 됩니다.답변 2. 구매대행 시에는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이기에 이러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업자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에 보통은 샘플용으로 면제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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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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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발행한 견적송장 가격이 바뀌면 나중에 트러블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은 보통 통관서류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정식 발행된 송장으로 추후에 통관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액차이가 크지 않다면 실제 세액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기에 견적송장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기에 미리 수입자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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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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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품은 중고 여부도 과세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제품의 중고품의 경우에는 완제품과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됩니다. 즉, 세율 및 수입요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기초로 보자면 사실상 수입절차는 신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관세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것이기에 과세가격이 중고품 가격 하락에 따라 낮아지기에 실제 납부할 관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관세는 신품보다는 감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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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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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기존 협정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에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방위비 분담이 늘어난다면 이에 대하여 세금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월급 등의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민연금 및 건보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연봉대비 실수령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조금씩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느껴질 듯 하며 새로운 세목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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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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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연계된 실물 상품도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NFT가 실물로서 수입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송부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물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물 NFT가 수입신고된다면 이와 관련된 금액까지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어 거액의 관세를 납부하여야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베를린 영화 외장하드 수입건이 있으며, 관심이 있으시다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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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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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미준수 원재료 사용시 통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다를 듯 합니다. 현재 ESG 기준이 있는 국가는 찾아봐야겠지만, EU 정도가 있을 듯 합니다. 즉, 통관 시 필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국가는 EU 정도 이미 나머지 국가들은에 대하여는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각 국가별로 수입요건 등은 수출건 확인이 필수이기에 바이어나 수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시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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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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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갹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물품 자체의 가치가 수입통관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금속, 철광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 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에 가격이 결정되면 확정가격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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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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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명백하게 관세 탈루를 위하여 오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나 과태료보다는 추가 관,부가세 납부 및 가산세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에 대하여 보통은 5일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정이 계속되면 세관에서 의심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가능하면 정확하게 신고하시거나, 적어도 보수적으로 신고하시고 추후에 근거를 가지고 정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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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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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운송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운임이 어디서 발생한 운임인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현재 과세가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CIF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수입지까지의 운임에 대하여는 내륙, 해상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통관 이후에 발생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연히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과세가격을 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전액 과세라고 보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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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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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분류 기준이 바뀌면 수출환급에도 영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환급시 제출받은 서류의 HS code와 수출시의 코드가 일치하여야 됩니다. 보통은 기납증, 분증을 통하여 환급을 받으실 텐데 이러한 환급서류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치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출기업이라면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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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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