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적용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세율은 금액이 낮은 물품에 대하여 복잡하게 관세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간이세율을 적용함으로서 통관을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의 간이세율은 15%이며,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용대상도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으로 제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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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의 구조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원산지 우회 수입에 대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으로는 원산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 대하여는 원산지 우회 수입 가능 여부를 꾸준하게 체크하고 있으며 국가별 산업 구조를 확인하여 원산지 충족 가능여부르르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심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이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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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국산화 정책은 무역 실무에 어떤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 차원에서 금융지원, 연구개발 보조, 관세혜택 및 컨설팅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성과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수출기업바우처 등이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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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환적항 변경됐을 때 세관에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석적으로는 B/L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며 수입신고 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변경하여 수입신고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각 항구에서 환적시 비가공증명서 등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하여 요청하는 세관이 변경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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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로 생긴 배당 논의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물가자체에 연관이 있는 관세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에 따라 생신 세수의 일부가 취약계층에게 뿌려진다는 것은 유동성의 증가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유동성의 증가가 만나면 더 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경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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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부과 후 선주문 효과 끝났다는 얘기 실무에도 체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 쪽의 현재 소비 및 물가 데이터를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무적으로 체감하자면 미국으로 수출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각 기업의 가격 정책이 미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세우고 기업들은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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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39% 고율관세에 협상안을 수정한 스위스처럼 우리도 무역협상 전략 조정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율에 대한 협상은 한국기준으로는 이미 마무리가 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 협상 실패에 따라서 이러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협상은 이미 협상한 내용의 세부사항이지 기존의 결정사항을 번복하기 위한 협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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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수입 증가가 무역정책 고착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수요의 경우에는 미래의 수요를 당겨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물가 인상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결국에는 물가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물가인상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미국의 재정정책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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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고정 분위기 속 무역업체 대응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율의 경우에는 사실상 HS code나 기타 수입요건과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품목별 관세가 아니라면 어떤 HS code로 분류하더라도 결국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관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무역통관을 보다 단순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관세는 결국 국가간의 협상을 통하여 낮출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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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가 논란 속 무역업체로서 소비자 피해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에는 최종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을 하게 될 듯 합니다. 현재 수입자의 경우에는 과도한 관세 부담으로 인하여 이러한 가격에 대한 할인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각 기업들 간의 협상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전가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고뇌가 필요할 듯 하며 가격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가격인상의 폭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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