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콘솔사 운임 관련 무역 비용 구조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FOB 조건 네고 시 항공 콘솔사의 운임요율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신 듯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항공 콘솔비용 및 운임비용은 보통 매수인의 부담이기에 별도로 매도인에게 청구하지 않을 듯 하며, 별도 계약에 따라 항공 콘솔사와 정산을 하셔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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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 체인 항공 수입 시 체크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선적 검사 및 검역 시 증명서를 첨부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초도 물량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실제 확인을 진행하고자 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미리 협의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지연되면 이에 대한 창고료를 화주가 부담하여야되기에 유의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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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향 무역 수출 펌프 트레일러 규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 전략물자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황허가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전략물자 관리원을 통하여 자가판정을 하거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FDPR 등의 규정은 HS code 별로 규정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현재 운송수단 중 러시아 운송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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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 수입 항만 창고료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Freetime 외 기간에 대하여는 보관료가 부과되며 보관료에 대하여는 입항시간 / 보관구간 등 모든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선사를 통하여 이러한 견적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이런 금액은 정액제인 경우가 많기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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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전략물자대상여부에 대하여 기업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사이트에서 자가판정한 내역을 송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자가판정방법 역시도 해당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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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규범은 무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며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우에는 디지털 상품의 거래 및 전자상거래도 포함되어 있기에 무역과 일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자상거래 거래는 최근 국가간에도 많이 이뤄지기에 무역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액면세 제도를 철폐하면서 현재 지각변동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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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물류거점이 무역 물류에는 주는 장점과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기업의 입장에서는 라스트 마일을 크게 이용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쿠팡과 같이 원스탑 물류를 꿈꾸는 회사라면 이러한 라스트마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심형 물류지점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각 지역별 연계에 대하여 처음부터 세밀하게 설계를 하여야 됩니다. 권역이 겹치는 곳이 없고 각 지점별로 균등하게 물량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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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이탈 방지를 위한 스마트센서 기술이 수출입 물류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온도에 대한 자동 조절기능은 최근 일부 컨테이너에 도입되어 물품에 대한 부패 및 손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온도가 중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에 따라 온도에 취약한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책임소재 명확화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비용이 비싸고 아직 일부에만 도입되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보다 확산도입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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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로 수입할 경우에 선사 부킹 네고 절차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선사부킹은 매수인의 책임이며, 네고는 거래조건마다 다르며, PO 변경이나 비용정산은 당초에 FOB 조건으로 발급할 것이기에 크게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인보이스가 변경된다면 인보이스를 기초로 대금을 지급할 것이기에 이를 통하여 갈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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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행과 포워딩 차이가 실무상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포워딩은 간단하게 운송대행업자이며, 무역대행은 무역과 관련된 절차를 대행하는 것입니다.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포워딩 - 운송계약 체결, 선적서류 발급, 통관절차 대행(요청시)무역대행 - 포워딩, 관세사와 무역계약 체결 및 무역과 관련된 일체 서류 대행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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