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보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에도 협정관세가 적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 소급이 가능하기에 해당 기간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사후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관세율, HS code 등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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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미국은 상호바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 및 동북아의 안정에 대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화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철수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될 것이 자명합니다.즉,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큰 이득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버릴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라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한국 및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경우 반도체 제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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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hs code 3304.99.1000 으로 수출시에 CO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3304.99-1000은 기초 메이크업 화장품류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에 대하여 수출세율은 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별도로 FTA CO 없이 기본세율이 0%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CO의 발급없이 바로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제가 본 자료의 출처는 한국무역협회자료로 미리 수입자에게 확인한 자료를 더블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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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 물품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일로부터 1년이내 반품(재수출)을 한다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조건은 실제 반품여부 그리고 수출자의 수입대음환불 혹은 수입자의 대금미지급, 반품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재수출을 한뒤, 관세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 시에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하 건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없이 반품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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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를 적용할때, 중국산 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한국에서 제조, 가공하였다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상으로는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서 보통 원산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즉, 완제품 기준으로 CTH, RVC 원산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국산 부품의 사용 여부와 관계업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상호관세 등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기에 해당 관세에 대하여는 면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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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특송 통관 중에 이의 신청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과세된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과세가 수입자가 처음부터 150불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실상 이의제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세관 측에서 이러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임의로 지정하였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과세로 진행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관 측에서 제시한 논리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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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전동공구를 판매할 때 전파법 위반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답변 1.제조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번호를 입수하여 통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판매처라도 다른 수입자가 인증 받은 번호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제 절차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진행하여야 됩니다.답변 2. 구매대행 시에는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이기에 이러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업자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에 보통은 샘플용으로 면제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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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발행한 견적송장 가격이 바뀌면 나중에 트러블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은 보통 통관서류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정식 발행된 송장으로 추후에 통관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액차이가 크지 않다면 실제 세액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기에 견적송장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기에 미리 수입자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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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품은 중고 여부도 과세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제품의 중고품의 경우에는 완제품과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됩니다. 즉, 세율 및 수입요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기초로 보자면 사실상 수입절차는 신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관세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것이기에 과세가격이 중고품 가격 하락에 따라 낮아지기에 실제 납부할 관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관세는 신품보다는 감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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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기존 협정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에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방위비 분담이 늘어난다면 이에 대하여 세금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월급 등의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민연금 및 건보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연봉대비 실수령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조금씩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느껴질 듯 하며 새로운 세목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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