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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세금 추징에 대한 과세전통지서 수령 시 불복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제기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요청자가 요청시 바로 심판청구로 진행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청구인의 이의신청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소송제기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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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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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관세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내용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161&tp_seq=아울러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이 민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세관장에게 불복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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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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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관련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아래의 대상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본부세관은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 시 추가적으로 재확인을 요청하기 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는 재조사납세자가 관세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조사대상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나. 임의로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하는 행위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열람·복사·보관하는 행위라. 납세자에게 금품·향응·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행위바. 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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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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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스냅, 플라스틱 스냅무관세 기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 9606100000의 기본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신고 및 납부만 진행하시면 통관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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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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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업체가 관세 관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보호제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운영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624&cntntsId=536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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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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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수지(國際收支, 영어: balance of payments)는 일정 기간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통계로서 대외경제거래재(서비스, 소득의 거래, 대외자산)를 기록한 것입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ko.m.wikipedia.org/wiki/%EA%B5%AD%EC%A0%9C%EC%88%98%EC%A7%8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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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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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품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의 경우 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과소신고 및 목록통관한 케이스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밀수입죄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고나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신고가 진행되었기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가능한 이러한 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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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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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력 생산품은 단언컨대 반도체,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산업은 첨단산업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기업 그리고 국민의 노력으로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였기에 전세계적인 반도체, 자동차 생산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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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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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범 직구 관세 부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까지 관세 부과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2) 나눠서 구매하는 것 vs 한 번에 구매 후 관세 부과 중에서 어떤 게 나을까요?-> 일정 텀이 존재한다면 분할구매라도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혹시라도 한 곳에서 같은 날에 구매하면 배송대행을 사용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더라도 앨범 값이 합산 돼서 과세가 부과되나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에 구매하면 그 금액이 합산 돼서 과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산과세대상이 맞으며, 이에 대하여 세관이 확인은 어려우나 추후에 확인하게 된다면 관부가세 납부 및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2번 나눠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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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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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라벨링에 대한 제조국 표기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지만 완제품의 경우 보통 HS 6자리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은 필리핀에서 HS code가 변경되었기에 Made in Korea는 사용할 수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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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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