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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해외수출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때, 현실적인 수출의 경우 운송 및 통관, 보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송의 경우 포워더에게 의뢰하는 경우 포장한 물품을 픽업하여 해상 및 항공운송하여 수출국까지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이러한 운송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관은 수입, 수출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바 수출통관은 보다 간단하게 가능하지만 수입통관 시에는 관세 및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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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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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l공병 중국 수입시 원산지 표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동일 제품이 동일한 포장 단위로 포장된 경우해당 포장 단위가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소 단위인 경우따라서, 협력업체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포장을 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100개 단위의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해도 무관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별 제품에 원산지표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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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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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의 무역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세계공정무역기구(WFTO)가 정한 공정무역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환경 존중 등입니다. 공정무역단체들은 제품이 공정무역의 원칙에 따라 생산되고 거래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공정무역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무역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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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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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가 수하물 반입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치즈의 경우에는 수출국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살균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단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현물 확인을 통해 살균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면 5kg까지 증명서 없이 반입 가능하기에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치즈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역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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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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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별표 2의 예시와 같이 부적합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5. 제3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당 고시를 찾아보시거나 관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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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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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의 지난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과거에 사업자 등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수출신고필증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니패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서, 폐업 사실 증명서 과거 수출신고와 관련된 서류(예: 과거 수출신고서 사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와 관련된 글 링크를 아래에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db.jgtradeplus.com/CS/ticket_details/pk_id=4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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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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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정리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1.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2.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3. 부가세감면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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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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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물품반입이 중지되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6조(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공장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보세공장 설치ㆍ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고조사결과 자율 소요량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ㆍ운영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6.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44조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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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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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의 제출의무자와 작성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의 경우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제출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출자들이 작성책임을 맡게 되며, 만약에 당초에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작성자들이 책임인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사, 항공사의 경우 적재 24시간전까지 보통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되며, 근거리는 적재전까지, 환적화물, 공컨테이너는 출항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적하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진행하여야되며, 이로인하여 화물의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주에게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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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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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규제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탄소 배출 규제에 따라서 각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에 대하여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스탠스를 취하여야만 하며, 이에 따른 설비, 장비에 대한 투자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점, 투자가 가능한 기업만 결국 업계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점 등 여러가지 우려사항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각 국가 및 기업들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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