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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행복한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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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국내 수입사에서 받은 경우, 다른 국내 수입사에서도 개별적으로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받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국내 수입사가 받은 경우, 다른 국내 수입사에서도 개별적으로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받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능할까요?

이때, 제조사와 수입사간의 별다른 상표권이나, 국내 독점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다른 수입사들에서도 개별적으로 수입사 차원에서 전파인증을 받고 국내에 판매 가능한 것 맞을까요?

2) 국내에 기존에 인증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수입사가 있더라도, 제조사에서 다른 수입사들의 국내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인증 받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인증 또 받을 수 있나요?

3) 수입사 차원에서 인증을 받고 기존에 국내 판매를 해오던 수입사(A)가 있더라도, 제조사가 다른 업체(B)와 독점계약 및 상표권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인증과 무관하게 제조사 or B업체가 국내 인증을 다시 진행해야하며 A업체는 판매 권한 및 상표 사용권이 없으므로 판매나 상표사용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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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답변 1. 국내 수입사가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받은 경우, 다른 국내 수입사가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전파인증은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에 대해 여러 수입사가 별도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수입사 간 상표권이나 독점판매권 계약이 없다면, 다른 수입사는 독립적으로 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무적으로 제조사 인증을 공유받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개별 인증이 문제없습니다.

    답변 2. 제조사가 이미 인증받은 동일 제품에 대해 다시 인증을 받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필요성은 낮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RRA) 규정상 동일 모델에 대한 인증은 중복 신청이 허용되나, 기존 인증이 유효하면 추가 인증 없이도 다른 수입사가 이를 활용하거나 별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다른 수입사의 판매를 용이하게 하려면 기존 인증 번호(KC 인증서)를 공유하거나, 수입사 간 협력을 통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다만, 제조사가 직접 인증을 또 받으려면 동일한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3. 수입사 A가 인증을 받아 판매 중이더라도, 제조사가 B업체와 독점계약 및 상표권 계약을 맺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파인증은 판매 권한과 별개로, A가 취득한 인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표권과 독점권은 민사 계약에 의해 제한됩니다. 「상표법」상 제조사 또는 B가 상표권을 행사하면 A는 상표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독점계약으로 판매 권한이 박탈되면 법적 분쟁 없이는 판매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나 B가 인증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A는 상표 사용과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기존 인증만으로는 권한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계약서와 인증 내역을 점검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