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국내 수입사에서 받은 경우, 다른 국내 수입사에서도 개별적으로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받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국내 수입사가 받은 경우, 다른 국내 수입사에서도 개별적으로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받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능할까요?
이때, 제조사와 수입사간의 별다른 상표권이나, 국내 독점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다른 수입사들에서도 개별적으로 수입사 차원에서 전파인증을 받고 국내에 판매 가능한 것 맞을까요?
2) 국내에 기존에 인증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수입사가 있더라도, 제조사에서 다른 수입사들의 국내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인증 받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인증 또 받을 수 있나요?
3) 수입사 차원에서 인증을 받고 기존에 국내 판매를 해오던 수입사(A)가 있더라도, 제조사가 다른 업체(B)와 독점계약 및 상표권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인증과 무관하게 제조사 or B업체가 국내 인증을 다시 진행해야하며 A업체는 판매 권한 및 상표 사용권이 없으므로 판매나 상표사용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맞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