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행복한이구아나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영국인 예비 배우자의 한국 입국시 C-3-1 비자 문의안녕하세요, 10월에 영국에서 영국인 여자친구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현재 혼인신고는 영국, 한국 양측 모두 안되어있습니다.10월에 영국에서 결혼식하고 같이 한국으로 넘어올 계획입니다.영국에서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은 가능하지만이후 한국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F-6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C-3-1 비자로 여자친구가 입국했으면 좋겠습니다.비자 심사때 "무비자로도 가능한데 왜 굳이 비자를 신청하냐?"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영국에서 결혼하는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고 "내년 4월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국에서 저희 가족들과 시간을 갖고 결혼관련해서 예식장도 직접 보고 싶어서 방문하는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정이라 혹시나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한다. 여자친구는 실제로 90일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될까요?(실제로 환불 가능한 영국으로의 복귀편을 예매해놨습니다. 비자 신청때 문제가 안되려구요.)많은 의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 무역경제Q.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국내 수입사에서 받은 경우, 다른 국내 수입사에서도 개별적으로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받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1)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국내 수입사가 받은 경우, 다른 국내 수입사에서도 개별적으로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받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능할까요?이때, 제조사와 수입사간의 별다른 상표권이나, 국내 독점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다른 수입사들에서도 개별적으로 수입사 차원에서 전파인증을 받고 국내에 판매 가능한 것 맞을까요?2) 국내에 기존에 인증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수입사가 있더라도, 제조사에서 다른 수입사들의 국내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인증 받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인증 또 받을 수 있나요?3) 수입사 차원에서 인증을 받고 기존에 국내 판매를 해오던 수입사(A)가 있더라도, 제조사가 다른 업체(B)와 독점계약 및 상표권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인증과 무관하게 제조사 or B업체가 국내 인증을 다시 진행해야하며 A업체는 판매 권한 및 상표 사용권이 없으므로 판매나 상표사용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맞을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
- 무역경제Q.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제조사에서 이미 진행한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곧바로 수입하지 않고 유통사를 거쳐서 수입한 경우에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이 판매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해외 제조사(A)에서 이미 진행한 제품을, 해외 제조사(A)로부터 곧바로 수입하지 않고 유통사를 거쳐서 수입한 경우에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이 판매 가능한가요?저희도 기존에 판매중이던 제품인데, 제조사(A)를 통해서 제품을 바로 받는 국내 다른 수입사(B)가 저희 회사를 고발하려는 것 같습니다.국내 판매를 위한 전파인증을 제조사에서 완료한 제품입니다.저희는 제조사로부터 직수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거래하던 해외 유통사(C)를 통해 이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조사(A)가 국내판매를 위한 전파인증을 완료하였기에 저희가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 것 맞을까요? B업체가 A사로부터 여러 제품을 맡아서 공급하긴 하지만, 이 제품은 예외입니다. 즉 이 제품은 A사와 독점으로 계약한 제품이 아닙니다.그래서 저희는 전파인증은 제조사가 완료한 제품이니, 개인이 직구로 반입한 물건이 아닌 저희 회사가 수입하며 정식 통관을 거친 제품의 경우 판매해도 법적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정리하자면-해외 제조사가 국내 판매를 위한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을, 그 제조사로부터 직수입이 아닌 해외 다른 유통사를 거쳐서 공급받을 경우에도 저희 회사가 따로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판매 가능한 것 맞을까요?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