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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무체물을 세관에 신고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적무체물의 경우 하드웨어에 담아서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클라우드나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후자의 경우에는 수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에 별도로 수입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전자적 무체물을 USB 등 하드웨어 매체에 담아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자적 무체물의 비용까지도 수입신고 하여야되며,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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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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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계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계의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국가, 물품별 HS code, 연도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tradedata.go.kr/ct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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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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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 국가의 여행자통관정보에 대하여는 관세청 및 외교부에서 이를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관세청의 자료로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어 여행자휴대품 통관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foreign/ad/ovrs/ovrsCsclBlbrList.do?ovrsPcd=OVERSEASBBS01&mi=31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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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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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추징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이러한 이의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이의제기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청구인의 이의신청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방법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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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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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서나 납부 영수증에 기존 대표자 명의가 나올 때의 조치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관세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결론은 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를 변경하시면 됩니다.대표자가 바뀌어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했는데 수입신고서나 납부영수증서에 예전 대표자 명의로 나오는데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는 하셨으나,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의뢰하면 관세사에서 EDI로 통관고유부호의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 업무를 화주대신 처리하여 주므로 관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수입자께서 직접 변경신청 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호등록담당부서(23번 답변 참고)에 신청서(별지 서식1호-붙임 참고)를 작성하여 FAX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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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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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현재 대부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필수서류는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이며, 수입신고 시 작성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수입신고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https://m.blog.naver.com/jdit772/2228402684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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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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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수지 현황을 보니 아일랜드도 미국에 흑자를 많이 내고 있던데 주로 무엇을 수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일랜드의 경우 낮은 법인세 및 안정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본사 혹은 생산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의 대표생산품목은 의약품, 화학물, 의료기기 등으로 이러한 제조물품들을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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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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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심사완료 언제배송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되었다면 말씀하신대로 국내 택배사에 인계가 될 것이며, 2~3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는 배송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만약에 배송이 지연된다면 물품의 망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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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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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로 인해 손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세관검사에 따라서 물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를 통하여 가능하며,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제출 후에는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을 통보하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경우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생략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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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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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무역을 통해 수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한국 의료기기 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수라고 보시면 되며, 수입 전에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에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묶이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추가 수수료 및 창고료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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