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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가이드를 찾기 어렵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신고할지는 선택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LC로 표기를 하되 이러한 방식의 거래들은 모두 LC로 표시를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증빙서류 및 기록을 해둘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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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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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가 체결되는 경우에는 보통 체약국간 물동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산, 수입이 많아지기에 각 업계에서는 고용을 늘리려고 할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보통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외업종들의 경우에는 타격이 올 수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부작용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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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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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가는데 향수 면세기준에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에는 오드퍼퓸만 56ml까지 면세를 적용하고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의 관세법도 아니며 그리고 면세 초과범위가 9ml로 미비하기에 그냥 통관을 하셔도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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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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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통관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부분은 관세법 상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완전히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도 크게 문제될만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혹은 금전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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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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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역 제조과정에서 넉다운 방식의 의미와 대표예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분해하다'라는 뜻의 녹다운(Knock Down) 방식은 정밀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단위로 분해한 뒤 이를 수출하여 수입국 공장에서 조립·생산하는 현지조립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녹다운 방식으로 과거에는 수입후 조립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었기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녹다운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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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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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가면 음식물 식품에 해썹이라고 써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ACCP 제도해썹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 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pinaforestudio/220981632524?viewType=pc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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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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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나 테무 등 수입품 등을 보면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아서 가격이 싸다고 하는 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인증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판가에는 관부가세, 인증비용, 국내유통업자의 마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증비용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되어 국내가격이 다소 비싸게 형성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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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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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해상 수출 시 T1 보세운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1 운송이란 운송허가로 도착국까지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운송방법입니다.입국항이 없는 유럽내륙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EU역내 물품에 대한 통관 및 관세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非EU 국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입항지가 비록 EU내 다른 국가이지만 입항지에서 통관하여 증빙서류인 T2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EU 역내의 국경을 이동하는 경우보다 보세상태에서 최종 목적국으로 운송하여 자국에서 통관을 하는 T1(Transit운송허가) 운송이 내륙국가 수입화물의 보편적인 운송방법이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T1 신청을 하시면 되며, 자세한부분은 포워더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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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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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ADER BL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BL을 발급한 주체에 따라서 다를 듯 합니다. 이러한 BL을 수입자의 대행인인 해상이나 항공운송인이 발급하는 경우 당연히 수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내 운송시 수출자의 대리인인 포워더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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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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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을 때 방식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잘못알고있는 부분입니다. 직배, 배송대행, 구매대행 모두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직구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국내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한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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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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