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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de 문의(실리콘 도트 원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날염처리한 것은 별도의 Hs code를 두고 있기에 HS code 6자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염색된 경우에는 6006.32-0000 날염된 경우에는 HS code 6006.34-0000에 분류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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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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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수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 케이스는 크게 해외지사에서 대금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본사가 해외지사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2가지 인듯 합니다.각각의 케이스 모두 일단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지급에 해당하며, 이는 신고대상입니다.다만,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기에 하기 사이트에서 신고예외 거래구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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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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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커머스관련보면 우리나라와다르게 중국 커머스들은 초초저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업체들의 경우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원가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증비용, 관부가세, 국내유통마진 등을 포함하여 가격이 2~3배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면제가 되기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중국의 경우 이에 대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급 이슈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지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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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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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EPE)기업과 베트남(FDI)기업과 한국 기업의 3자간 거래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통관이 1번만 진행되면 될 듯하며, 보세창고 양수도 거래 등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혹은 보세창고 내에서 거래가 어렵다면 베트남 국내거래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기에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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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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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상 배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만약의 배상가능성 및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 소비자원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국 소비자원의 신고 가이드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265724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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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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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의 풀네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FDA의 풀네임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US FDA)입니다.이러한 미국 식품의약국은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동물약, 장난감 등 소비자가 평소 생활에서 접하는 제품에 대해 그 허가나 위반품 단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미국의 국가행정조직입니다. 다만, 한국과 달리 미국은 식품에 대하여 여러 부서로 담당이 분리되어 있기에 행정상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식약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를 관리하기에 문제발생이 덜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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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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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물품 장치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6개월이 1년이내의 기간에 포함되기에 이러한 1년이내에서 6개월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으며 일부 보세구역은 이러한 기간이 더 짧은 경우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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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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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품과세와 원료과세의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완제품이 세율이 낮다면 제품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에 원재료의 세율이 낮거나 혹은 원재료를 내국물품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료과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편의에 따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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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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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혼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혼용되어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품과세가 원칙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료과세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법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①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2.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의 성질ㆍ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ㆍ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④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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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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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및 간접수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수출자를 A로 하고 발급대행업체는 수출대행자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할듯 합니다.만약에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가 아니라 직접수출로 판단할 것이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해당 대행업체가 지금까지 많은 업체들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해왔다면 법적근거를 물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해당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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