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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 당첨이 되어 잠깐 동안 부모님 집에 잠깐 신세 지려고 하는데 신생아특례대출에 영향이 있을까요?

LH 공공분양에 당첨이 됐는데 사정상 입주시기인 내년 2월 전까지는 부모님집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7월에 태어날 아기가 덕분에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LH 공공임대에 거주 하시는데 신생아특례대출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LH 공공임대에 거주 중이라도, 본인이 따로 공공분양에 당첨된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제약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LH의 경우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등재되면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