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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생아,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나요?

등본을 떼보면

세대주 - 어머니 /

세대원 - 본인 (저)

으로 나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저는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로 LH 임대 주택을 신청 해볼까 하는데

제 경우에 무주택자가 맞나요?

그리고 예비 배우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받아 계약을 한 상태이고, 입주는 아직 한참 남은 상태입니다.

예비 배우자는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아닌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본인 + 예비배우자 모두 합산한 세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유는 예비배우자의 분양권 소유가 법적으로 주택 소유로 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법적 소유 상태(등기 등), 공고문상의 예외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LH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LH청약센터 자격확인 서비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사항으로는 유주택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는 이상 주택 소유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로 LH 임대 주택을 신청 해볼까 하는데

    제 경우에 무주택자가 맞나요?

    그리고 예비 배우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받아 계약을 한 상태이고, 입주는 아직 한참 남은 상태입니다.

    예비 배우자는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아닌 건가요?

    ==> 무주택여부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는가가 기준입니다.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시더라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lh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