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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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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자격조건중에서 배우자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있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하려고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이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으며 9월에 결혼식이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지원조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데 남자쪽은 조건이 맞지만 여자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 집이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고, 어머니가 만60세가 안넘어서 유주택세대원입니다.

혹시 남자가 임대주택에 지원을 한후 당첨이되어 입주를 한후에 예비신부가 전입신고를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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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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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전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자친구(예비신부)의 무주택 요건과 입주 시점의 세대 구성 형태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혼인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청접장 혹은 예식장 계약서 등을 구비 하셔야 하고 양쪽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야 합니다.

    이에 남자분이 무주택 세대주이자 단독 신청자로 공공임대 신청 후에 당첨이 되면 입주 시점까지는 단독 입주가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 예비신부님이 전입신고를 하시고 혼인신고를 통해 세대원 합가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당시 여자친구 분이 세대구겅원으로 포함되니 않는 조건이라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즉, 처음부터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안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기혼으로써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기 떄문에 남편분이 무주택세대주이고 해당 세대에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된다면 와이프분도 주택소유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유주택인 부모 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에 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시 예비신혼부부 세대 구성 확인서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재된다면 기재된 사람의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서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공고문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기본 요건 중 하나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부모 세대에서 분리되어 독립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무주택 상태(임차 거주나 전세, 원룸 등) 로 전입하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도 세대분리를 해야 예비신혼부부로서 자격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 지원서 제출 시점이 기준이라서 여자 쪽의 세대 분리와 무주택 상태 전환을 지원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신혼부부로서 LH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준비 중이시군요.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LH 공공임대주택(특히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유형)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조건 요약

    LH 공공임대주택 - 예비신혼부부 유형의 지원 조건 중 일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혼인 예정자 (혼인사실증명서 제출 필요)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질문 상황 분석

    남자분(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 자격 문제 없음

    여자친구(예비신부):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집이 부모님 공동명의 → 유주택세대에 속함 → 현재 상태로는 예비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님 , 즉 현 시점에선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함께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공공임대 신청은 ‘신청자 단독’으로 가능하고, 입주 후 혼인신고 및 배우자 전입신고로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입주 후에는 그 배우자(예비신부)의 과거 세대구성원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즉, 이런 절차라면 가능합니다.

    1. 남자분 단독으로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지원

      청약신청 시 예비신혼부부임을 입증 (예식장 계약서 등 필요)

    2. 당첨 및 계약 후 입주

    3. 입주 후 혼인신고 & 예비신부 전입신고

    4. 그 이후부터는 해당 주택의 세대원으로 무주택 상태 전환
      이 경우, 예비신부가 과거에 유주택세대원이었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사항

    신청 당시, 배우자(예비신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니, LH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예비배우자도 무주택세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예비신부가 일단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되어 세대분리(전입신고) 후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