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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조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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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혼인특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인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생애최초 청약당첨 이력이 있고, 현재 당첨된 주택->아내명의 집(아내가 세대주)에 남편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남편은 청약당첨 및 주택소유이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주택 공공분양 모집공고에서 신혼부부 혼인특례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신혼부부 혼인특례로 해서->

공급될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 보유중인 1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넣을 수 있을까요?(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은 모집공고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 아래는 이번에 올라온 모집공고 내용 발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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