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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조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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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혼인특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인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생애최초 청약당첨 이력이 있고, 현재 당첨된 주택->아내명의 집(아내가 세대주)에 남편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남편은 청약당첨 및 주택소유이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주택 공공분양 모집공고에서 신혼부부 혼인특례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신혼부부 혼인특례로 해서->

공급될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 보유중인 1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넣을 수 있을까요?(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은 모집공고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 아래는 이번에 올라온 모집공고 내용 발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혼인특례로 청약에 당첨이 되고 완공이 되어 입주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된다면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혼인특례의 경우, 공급받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기존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모집공고에서는 혼인특례 대상자 중 배우자가 1주택자인 경우, 공급받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처분 조건으로 청약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모집공고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공공분양 모집공고의 신혼부부 혼인특례 항목에 기존 1주택 보유 시 처분 조건부 청약 가능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일반적으로 무주택 요건 위배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고에 있다면, 청약 신청 시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입주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모집공고에 혼인특례 신청자의 배우자가 1주택자인 경우, 공급받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처분 조건으로 청약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질문자님 부부는 신혼부부 혼인특례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