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신축 임대아파트 입주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lh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자격으로 계약금(보증금의 5%)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은 아직 입급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무주택 신혼가구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자임을 입증해야합니다.
제 소유의 주택은 없지만 같이 사는 부모님이 자가를 보유하고 계셔서 세대를 분리해야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입주예정인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질문 2. 입주예정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무주택자임이 입증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의 법적 근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 날’ 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 잔금을 다 내지 않아 입주 권한이 없고, 키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2. LH 및 관리사무소의 확인 절차
LH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잔금을 모두 내고 관리사무소에서 ‘입주 확인서’를 받아야 정식 입주자로 인정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전입신고 처리가 거부됩니다.
3. 무주택자 입증 문제
전입신고 자체가 되지 않으니, 해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무주택 세대주를 입증하려는 계획 역시 현재로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 현실적인 대안은 이렇습니다.
버팀목 대출 때문에 ‘세대 분리’가 급하시다면,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아닌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 임시 세대 분리: 무주택자인 친척이나 지인의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겨서 ‘단독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분리한 뒤, 무주택 자격을 맞춰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실제 입주·거주 전에는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거부될 가능성 큽니다
,전입신고만 해도 무주택자 인정되는지는
단순 전입신고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실제 입주 및 기타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LH 담당자나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 상태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현재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게약상 잔금을 지급하여야 주택을 인도받고 그제서야 실거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2. 1번 자체가 불가할것으로 보이기에 2번 답을 해드릴수는 없으나, 무주택 요건상 다른 곳에 임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등으로 세대를 분리하실수는 있습니다. 단,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만30세이상, 기혼,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입증가능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불가하지만 신축 아파트인 경우는 기존 거주자가 없어 대출 증빙을 사유로 입주 전 미리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으니 LH 계약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 본인이 단독 세대주가 되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무주택자 자격이 입증되어 버팀목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민센터에 대출 선전입을 요청하여 세대주로 등록하시면 부모님과 별개로 무주택 자격이 확정되어 대출 승인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축의 경우 대출 증빙을 사유로 주민센터에서 미리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를 지참해 해당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그러면 무주택 입증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면 본인은 단독 세대주가 되어 부모님 집과 상관없이 무주택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신축 임대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전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무주택 증빙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넣고 이사를 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서 무주택자임을 증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LH 공공임대주택 규정 상 실제 입주 후에만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예비 입주자는 주민등록 전입 불가합니다.
2. 입주 후 전입신고 해도 임대주택 전입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모님 자가 보유 시 세대 분리로 본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증명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