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 신축 임대아파트 입주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lh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자격으로 계약금(보증금의 5%)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은 아직 입급하지 않은상태입니다.무주택 신혼가구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자임을 입증해야합니다.제 소유의 주택은 없지만 같이 사는 부모님이 자가를 보유하고 계셔서 세대를 분리해야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상황입니다.질문 1. 입주예정인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질문 2. 입주예정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무주택자임이 입증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