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 빌라에서 다가구 주택 전입신고시 무주택자 세대주 유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세대 빌라 원룸에서 다가구 주택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하게되는데 이때 현재 유지하고있는 무주택자 세대주를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로 이사가는 다가구 주택은 전입신고는 가능한 조건으로 집주인분과 계약을 했습니다. 몇달뒤 집을 매매 하려고하는데 이때 무주택자 세대주여야지 생애최초로 보금자리론 및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을 받을때 찝찝하지 않을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세대 빌라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하셔서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주택자 세대주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출 기준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된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하는 건 거주지를 옮겨 법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행정적 절차이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가는 집에 본인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서 세대주 지위만 이어가신다면 기존의 무주택 상태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등록일뿐 주택 소유가 아니므로 다세대에서 다가구 월세로 이사해도 명의상 주택수는 0개인 무주택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계약서에 기재된 정확한 호수를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로 신청하면 세대주 자격도 안전하게 이어집니다. 대출 심사시에는 전산망상의 실제 주택 소유 여부만 확인하므로 몇달 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및 주담대 신청 시 아무 문제 없이 최고 우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인 경우 건물 전체가 한개의 주택으로 잡히지만,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생활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별도 세대로 분리가 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세대주의 경우 주택 소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무주택자가 유지가 되고 또한 다가구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로 다가구 주택에 전입신고해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 세대주를 본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원룸으로 전입신고할 때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하면 무주택 세대주 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