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매매하며 전세로 전환시(주인전세) 무주택자 자격 인정여부
제가 현재 낡은 집 1채를 소유한 1주택자입니다.
분양권을 사서 새 집에 디딤돌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유주택만 아니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만약 집을 팔고 제가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하다면 등본상 전입일자는 변동이 없는데 무주택 인정에도 문제가 없는지 전세계약 후 별도로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