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 무주택자 기간
안녕하세요 자취하다가 본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려는데, 이후에 이사를 하면 무주택자 기간은 이사한 날부터 시작인가요? 참고로 부모님은 1주택 소유한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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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취하다가 본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려는데, 이후에 이사를 하면 무주택자 기간은 이사한 날부터 시작인가요? 참고로 부모님은 1주택 소유한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려면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를 하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후에 이사를 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이사한 날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의 나이, 혼인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되려면 30세 이상으로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30세 미만이면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사를 하시는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리가 되면 그날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