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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희망적인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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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이후 무주택자 기간

현재 무주택자이고 이사하여 유주택자인 부모님 댁으로 세대원 전입신고할 계획입니다.(부모님 소득이 잇으셔서 봉양가족으로 별도세대 전입신고 안됨)

1년정도 살다가 다시 자취해서 청약을 넣으려는데,

세대원 전입신고 하기 전 무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은 무효화되고 이후에 자취하는 기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카운팅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 무주택자 기준이 청약 신청인뿐만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자 시작일은 소유했던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되고,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기간을 따집니다.

  • 어찌됐든 무주택자가 되려면 부모님 세대에서 나와서 세대분리를 할때가 무주택자가 되는것입니다

    청약조건을 만들고 청약에 넣으려면 무주택일때가 중요한것입니다

    기간이 길어야 하는것이 아니고 세대분리를 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