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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소문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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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할 시 유주택자가되는지

저는 현재 1주택자입니다.

신생아특례 대출을 할예정이여서 주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계약완)

다만 대출특성상 무주택기간이 약 2달 정도 필요해 부모님 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때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시 무주택이 유지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명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아 무주택 지위는 유지되며 청약, 정책 대출 자격에도 영향이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주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주택, 지분, 분양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담당 은행원에게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완료, 부모 소유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면 무주택 기간 산정에 문제 없나요?라고 질문하면 100% 확신에 찬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입신고랑 무주택은 무관한 내용입니다 유주택자는 실제 집을 매수하여 보유한 분을 말합니다 본인명의 주택이 아니면 그대로 무주택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주택자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세대주인 부모님이 유주택자여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주택의 판단기준은 전입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님 명의 주택에 전입후 본인 명의 주택은 없으며 배우자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한다고 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시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조건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부모님께서 소유한 주택은 대출 심사 시 질문자님의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도의 세대주 유지 기간 조건은 없으며, 신생아특례 신청하기 전날까지만 전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질문자님은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아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