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할 시 유주택자가되는지
저는 현재 1주택자입니다.
신생아특례 대출을 할예정이여서 주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계약완)
다만 대출특성상 무주택기간이 약 2달 정도 필요해 부모님 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때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시 무주택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명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아 무주택 지위는 유지되며 청약, 정책 대출 자격에도 영향이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주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주택, 지분, 분양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담당 은행원에게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완료, 부모 소유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면 무주택 기간 산정에 문제 없나요?라고 질문하면 100% 확신에 찬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입신고랑 무주택은 무관한 내용입니다 유주택자는 실제 집을 매수하여 보유한 분을 말합니다 본인명의 주택이 아니면 그대로 무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주택자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세대주인 부모님이 유주택자여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주택의 판단기준은 전입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님 명의 주택에 전입후 본인 명의 주택은 없으며 배우자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한다고 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시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조건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부모님께서 소유한 주택은 대출 심사 시 질문자님의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도의 세대주 유지 기간 조건은 없으며, 신생아특례 신청하기 전날까지만 전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질문자님은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아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