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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벌새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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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어느시점부터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1주택자로 내년 8월 주택 처분 예정입니다.

아이가 1월에 출산예정이라 8월 1주택 처분 후

즉시 신생아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할지

또한 무주택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취득시점이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로 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청산일이 무주택자로 보는 시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출의 경우는 보통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고 등기이전을 마친 뒤에 진행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유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되는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규정 변경으로 인해 이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이 곧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1월에 출산 예정이시라면, 그 이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